택배 배송 중 파손에 해당하는 글 1

택배 배송 중 파손 분실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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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택배 이용이 많아졌다고 하는 데 사용 횟수가 늘면 늘수록 

배송 중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일겁니다. 파손의 경우는 택배사에서 여러 곳에 운영센터를 

돌면서 우리 집까지 배달되어지기 때문에 생기고 분실의 경우는 집 현관 앞에 두고 갈 때 주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본의 아닌 사고가 다반사 이긴 하나 소비자의 권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택배 배송 중 파손-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18조에는 택배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 분실, 훼손 등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다면 택배사에 책임이 없고 그를 제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 파손시 소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 6장 23조 1항 최대한 빨리 택배회사에 파손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는 택배 수령 후 14일이 

지나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물품 파손을 확인하신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택배사에 발송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촬영시 포장 상태 송장, 파손 부위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둡니다. 

-유선으로 통보도 가능하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장 제3조 2항, 3항 손해배상 금액은 처음에 물품을 택배사에 맡길 때 물품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셨거나 너무 낮게 적게 되면 원만한 금액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입증 불가시에는 배상한도액인 최대 50만 원 애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이라면 꼭 기준에 맞는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배송 중 파손 시 손해보상 방법도 있습니다. 

-파손되 부분이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해줘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택배사에서 부담합니다. 

파손된 정도, 물품의 내용에 따라 보상 방법이 다른데 수선이 불가한 농수산물의 경우는 부패한 부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이라면 운송장에 적힌 가액대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 중 분실의 경우도 알아봤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3장 제13조 2항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택배를 현관 앞이나 관리실 등에 두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사는 부재중 반문 표에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어 사실을 알린 뒤 사업소에 보관한 뒤

추후 배송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택배기사님들 어떻게 살아가시나 하는 생각입니다.)

-택배기사분이 아무 연락 없이 택배를 현관 앞에 두고 분신될었다면 분실의 책임은 택배사에 있습니다. 

수령인이 현관앞에 두고 가라고나 소화전, 관리실에 두고 가라고 장소를 지정했다면 택배기사님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택배 지연 배송의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5장 제16조 제6장 제20조 손해배상 배송 요청 날짜가 한참이 지난 후 물품이 배송될 때가 

아주 가끔이지만 있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택배사에서 고지한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늦게 배달될 경우 

택배사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도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하 물품 훼손, 또는 파손 시 배상금액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3항 4호

-일반적인 인도 예정일 초과일 경우엔 초과 일수 * 배송 요금의 50% * 최대 배송 요금의 200% 한도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같은 특정일에 사용해야 하는 물품을 늦게 받게 되면 배송 요금의 200%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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