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생활지원금)

유용한 정보|2022. 4. 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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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부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내용 및 앞으로 나오는 코로나 정책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약해질 것으로 보이니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기준을 보신 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최고 몇개월 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뒤에 지원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신청은 

빨리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순서 

1.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지원금

2.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3.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가정동전방역
지원금

 

1.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 후 격리 및 입원치료(생활치료소 포함)를 한 경우 

국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예전에는 동거 가족중 단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있는 경우 

동거 가족 수 만큼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실제 확진자 수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용 두가지 입니다. 

- 코로나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

- 유급휴가 비용: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국가에 신청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로 규정된 입원 및 격리자에 한합니다. 

 

- 쉽게 말하자면,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국가로 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2.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준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이며, 2인 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15만 원(7일 기준)

-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아 입원 하거나 자가격리 치료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코로나 지원금 생활지원금 신청 불가 사유

- 격리 보호 조치 위반자 

- 근로자 가구원 중 누군가 한사람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정부로 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유급 휴가비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부로 부터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 22년 3월 16일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244,000원(2인 413,000원) 100,000원(2인 15만 원)
유급 휴가비 (일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유급휴가비 지원 불가 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업주

- 정부로 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사업주 

- 격리 보호 조치 위반자 

- 근로자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수급한 경우 

 

 

 

3.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오프라인(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아래에 나온

필요 서류를 지참 후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힘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하지만 

누락의 가능 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문 신청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주민센터에 코로나 지원금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뒤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메일 주소를 받습니다. 

- 이메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서류를 첨부 후 담당자와 이메일 확인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문자)

 

어깨동무격리부부
생활지원금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현재 까지 계속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나 언제부터 사라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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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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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의 날들이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형태이며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회사의 근로자 분들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지금 현재도 받고 있으니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깜빡하고 놓치 셨다고 하셔도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2020년 11월 14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단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합니다.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와 상관없이 월 500,000원 정액, 최대 150만 원(3개월 무급 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 하게 됩니다.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 하게 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순위: 집합 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외 업종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으로 합니다.(현 기업체)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기간, 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접수처 선정 기준 접수 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1순위: 집합 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외 업종

현장접수, 이메일 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 합니다. 
* 요청 시 접수 대행 가능 합니다.
순위별 고용버험 장기 가입순(현 기업체)
상세문의: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02-2133-3443~4), 자치구 일자리 부서(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 현장, 우편, fax, 이메일 로 신청 가능합니다. 

토, 일, 공휴일 등 법정 공휴일엔 이메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요청 시 접수 대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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