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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유용한 정보|2020. 3. 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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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손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거 취약계층인 20대를 위한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주택 청약종합저축 재형 기능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좋은건데도 아직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도는 수입이 많은 젊은 층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시절에 자격조건이 되는 시기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18년 7월 31일에 최초 출시되었고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20년 3월이니까 1년 9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사회 초년생 이라면 가입이 가능 하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비근로 소득자, 무주택자, 일용직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기능을 유지하며 3.3%의 이자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5백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납입방법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제한은 만 19세 에서 만34세 까지 인데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최대 6년 까지 인정됩니다.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인경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세 가지입니다. 

소득 조건은 연 3,000만 원 이하이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도 해당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 최근 3개월 이내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해당 없습니다.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청약 1순위와 관련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기존에 부었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은 인정되지 않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전환 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화 신규를 하시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뒤 전환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입니다. 

해지 시 제출 서류도 알아봤습니다.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입니다.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은행: 우리, 국민,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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