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글 1

토지, 주택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조회

유용한 정보|2020. 3. 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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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 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공시를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 지지가 아닌 토지에 특성을 비교 조사해 토지 가격 비준 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값입니다. 

토지 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 배율을 산출한 값이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뒤 개별적인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을 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입니다. 

전국 2,700백만 필지 토지 가운데 대표성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시 가격은 국토 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공개됐습니다. 

2020년 1월 24일 에는 표준 단독 주택 공시지가가, 2월 12일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달 4월 30일에는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에 대해 공시가가 확정 고시된다고 예정돼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은 5월 말이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자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사용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조회해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검색 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별도로 개인정보나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줍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개별공시 지가 누르면 개별 공시지가 열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확인하려는 주소지에 시, 군, 구, 동을 선택하신 뒤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택 개별공시지가 조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좌측 세 번째 개별단독 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시도, 시, 군, 구, 동을 선택하시면 조회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예상에 있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어 보유세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과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청년 매입, 전세 입주자격이 개편되어 2020년부터 적용합니다. 

본인 소득과 자산 범위 기준 등 간단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가점제로 구분하여 객관성 있게 결정짓게 됩니다. 

2019년까지는 보모님과 거주하던 청년 등은 임대 주책 신청하면 4순위 지원이었으나 2020년 개정안에 따르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에는 원거리 통근이나 통학하는 청년과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 지역에 상관없이 

공고 임대 주택과 lg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6,968가구, 청년용은 1,369가구, 신혼부부 5,599가구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조세나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 가격 이현 실화되고 있는 현재

본인이 관심 있거나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색 방법이 어렵지 않고 로그인할 필요 없이 가능 하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플로도 나와 있으니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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