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는 글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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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는 중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일수를 반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활발한 구직활동을 돕고 실직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래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잇습니다.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내역에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내용을 충분하게 보신 뒤에 자영업을 개시하셔야 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건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 소정 급여일수 2/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경우 입니다. 
-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입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입니다. 

 

일용직근로자 분들이 재취업한 경우엔 1개월 에 10일 이상 12개월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회사의 고용주에게 채용 시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 고용주로 최종 이직 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될 때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입니다. 

청구시점 : 재취업 개시 일이고 자영업 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 청구서 제출시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자 관할 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해당 여부 심사 후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 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일수의 구직급여 100%를 모두 수급받는게 아니고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첨부서류 :

회사 취업성공시 : 근로자 소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를 확인해줄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시작시 : 사업설명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증명자료 제출을 합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전 회사에 재취업 또는 관련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재 고용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위,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될때 입니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개시일 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수당의 금액을 제 46조에 따른
급여일 액으로 나눠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5.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취되게 한 자에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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