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해당하는 글 1

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가입시 서류

유용한 정보|2022. 3. 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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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쯤 아는 분이 전세금을 모두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몇 년을 사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전세보증보험은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금은 사실 전재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해두는 건 

너무나 기본중에 기본이고 꼭 안정장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순서 

1. 전세보증보험 종류(SGI, HUG, HF) 기본 내용

2. 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 가입방법 및 필요 서류

 

은행근로자아파트

 

1. 전세보증보험 종류(SGI, HUG, HF) 기본 내용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3가지 

구분 SGI 서울 보증보험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HF 한국주택 금융공사
상품명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월세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월세 가능
전세금 대출받은 자만 신청 가능
시기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2. 계약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납입할 보험료: 임대차 기간 전체
에 대한 산정한 금액
1. 신규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전세 계약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
1. 신규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갱신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일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 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3.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 할 것 

 

 

 

2. 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아래 표를 보시면 3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건

다가구, 단독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다른 점은 

SGI: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고 

HUG: 노인복지 주택

HF: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 복지 주택 

 

세부내용

보증요율

SGI 경우 아파트는 보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선택하는 주택의 보증금액에 따라 가입하실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HF 한국 주택공사가 보증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즉, 보증해 주는 금액도 낮습니다. 

 

 

 

3. 가입방법 및 필요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별것 없지만 가장 확실한 건 

각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하시는 게 최섬입니다. 

 

▶ 네이버 부동산 O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전세 보험 가입 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항목을 체크합니다. 

- 다세대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중 하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보험 신청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함 * 직거래 한경우 신청 불가

- 임차인은 본인 1명

- 집주인인 개인,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 및 외국인 신청 불가입니다. 

- 순수 신용 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물건지 주소 및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 보증료 안내 및 가입 신청 완료입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는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놔야 합니다. 

▶ 임차 물건 질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전입 신고 이후 발급 건이어야 됩니다.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 등본

▶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부모님전원주택은행
전세보증보험

 

끝으로 살다 보면 피치 못할, 그리고 불가피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미래를 대비하곤 합니다. 오늘 알아본 전세보증보험 내용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무리 없이 전세금을 받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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