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가입시 서류
20년 전쯤 아는 분이 전세금을 모두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몇 년을 사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전세보증보험은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금은 사실 전재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해두는 건
너무나 기본중에 기본이고 꼭 안정장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순서
1. 전세보증보험 종류(SGI, HUG, HF) 기본 내용
2. 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 가입방법 및 필요 서류
1. 전세보증보험 종류(SGI, HUG, HF) 기본 내용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3가지
구분 | SGI 서울 보증보험 |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 HF 한국주택 금융공사 |
상품명 |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월세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월세 가능 전세금 대출받은 자만 신청 가능 |
시기 |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2. 계약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납입할 보험료: 임대차 기간 전체 에 대한 산정한 금액 |
1. 신규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전세 계약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 |
1. 신규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갱신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일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보증 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3.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 할 것 |
2. SGI, HUG,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아래 표를 보시면 3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건
다가구, 단독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입니다.
다른 점은
SGI: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고
HUG: 노인복지 주택
HF: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 복지 주택
세부내용
SGI 경우 아파트는 보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선택하는 주택의 보증금액에 따라 가입하실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HF 한국 주택공사가 보증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즉, 보증해 주는 금액도 낮습니다.
3. 가입방법 및 필요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별것 없지만 가장 확실한 건
각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하시는 게 최섬입니다.
▶ 네이버 부동산 O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전세 보험 가입 신청하기
▶ 가입 가능 여부 항목을 체크합니다.
- 다세대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중 하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보험 신청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함 * 직거래 한경우 신청 불가
- 임차인은 본인 1명
- 집주인인 개인,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 및 외국인 신청 불가입니다.
- 순수 신용 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물건지 주소 및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 보증료 안내 및 가입 신청 완료입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는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놔야 합니다.
▶ 임차 물건 질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전입 신고 이후 발급 건이어야 됩니다.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 등본
▶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끝으로 살다 보면 피치 못할, 그리고 불가피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미래를 대비하곤 합니다. 오늘 알아본 전세보증보험 내용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무리 없이 전세금을 받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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