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돌려받기), 비용, 확정청구, 압류 및 채권 추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유용한 정보|2024. 10. 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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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기 싫은 일들 투성이 인데 그중 정말 하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힘들고 복잡하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꼭 해내셔야만 합니다. 

 

수년 전부터 전세 사기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엄청 난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확정 청구

3.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압류-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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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 해지 통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 처음 계약이 2020.12.10 이전의 경우 라면, 해지 통보는 한 달 전입니다. 
  • 처음 계약이 2020.12.10 이후의 경우 라면, 해지 통보는 두달전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통지 방법

통화(녹취),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집주인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답을 못 들었거나,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로 반송된 경우 해지 통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 한참후에 집주인 측에서 해지통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돈도 없고 줄돈은 더욱 없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이 안되는 경우 

갤럭시 폰은 녹음이 되나,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다른 녹음기를 사용해 녹음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녹취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로 반송된 경우

이런 경우, 행복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본에 나온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랬음에도 반송되는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려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것이 나오기 때문에 
  • 임대인 쪽에선,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 이렇게 하는 경우 5~10%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선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되기전 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 등기부의 (을구)를 확인하면(등기목적)란에 주택임차권이라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하는 효과,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이사를 하고 주소 변경을 해도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이후에 발생되는 경매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확정 청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분쟁이 귀찮고 복잡하기는 하나, 세입자가 대부분 승소를 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겁니다. 
  • 이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후에 받게 되는 판결문은, 집주인에게 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합니다. 

2) 임대인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후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 되어집니다. 

 

임대인에게 적정 기간 내 해지통보를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하지 못하게, 소송 전 가압류도 신청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청구 

임차인은 시간과 정신소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뭔가 손해를 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패소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전체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란 규칙에 따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비용

서기료: 당사자, 증인, 감정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통역인

  • 숙박료, 여비,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 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 및 운반에 사용된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혹은 소송서류의 작성 비용 등

 

 

 

3.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압류- 채권추심

압류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보증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돌려주면 땡큐 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소송을 한걸 겁니다. 

 

얼핏 임대인의 재산이 없어 보인다면, 재산명시, 재산 조회 등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부동산 경매가 시작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압류나 채권추심, 경매까지 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건,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입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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