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는 글 1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7. 2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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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줄 몰라 내 집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선 언제나 내 집 마련을 하게 될 수 있는지 한숨만 늘어가는 현실입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고 조건에 충전하는 가구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해두시면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내 집처럼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 다세대주택과 같은 임대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와 다른 점은 분양을 통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을 하진 않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이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말없이 입주하는 걸 추천하는데 이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정도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총자산 보유 기준 28,000만 원 이하로 하며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781,270원 (3인 이하가구) 4,315,641원 (4인 가구) 4,689,905원(5인 가구)
-단 20.3.1 부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
자산기준(2019년 적용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28,000만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2,499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감액)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5년에서 최대 영구 입대를 하수 있고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조건은 다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을 이야기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는 조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 가입을 하면 우선 자격이 주어지며 시세의 90% 정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예금을 을 포함해 자격이 주어지고 시중 시세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소득 적용기준이 있으며 면적별로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60㎡ 이하 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3인 이하는 5,401,801원입니다.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799원 이하로 제한하는데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했다고 무조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 집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3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 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3인 이하부터 6인 이상까지 있습니다. 

가구원 수 100% 70% 50%
3인 이하 5,401,814 3,781,270 2,700,907
4인 가구 6,165,202 4,315,641 3,082,601
5인 가구 6,699,865 4,689,906 3,349,933
6인 이상 7,348,891 5,144,224 3,674,446
2013.3.1부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 

3인 이하 가구 월 3,781,870원 이하

4인 가구 월 4,315,641원 이하

5인 가구 월 4,689,906원 이하

6인 이상 월 5,144,244원 소득 

위에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봤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세대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기준 소득 70% 이하로 전용면적 50㎡ 소득 50% 이하에 공급됩니다. 

자산총액 28,000 이하이고 자동차 2,499 이하이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50~60㎡는 청약 저축 24회 이상 납입시 1순위 조건이 됩니다. 

국미 임대에서 1순위 조건이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가 선정되며 세대주 나이, 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청약저축 납입 회수 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집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눠지고 가점에 따라 선정이되기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온라인 접수한 사람에 한해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를 접수하시면 신청자의 소득기준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후에 소명 접수 및 심사로 본인이 신고한 소득 내역이 실제로 맞는지 검토한 뒤에 이상이 없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발표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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