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7. 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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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여유치 않은 분들을 돕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으로 임차료 및 주택의 개수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과 주거 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자격이 주어 지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살펴보신 뒤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주택 거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읍, 면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및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및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고시원에 주거하시는 분은 입실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센터에 문의를 먼저 하신 뒤에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알아봤습니다. 

서민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급여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 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말합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은 7.5%~14.3% 인상됐고 4인 가족 기준 최대 415,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단위: 원/ 월)
1인 가구 751,084
2인 가구 1,278,872
3인 가구 1,654,414
4인 가구 2,029,956
5인 가구 2,405,498
6인 가구 2,781,039
7인 가구 3,325,372
전년보다 지원대상 중위소득이 33% 에서 44%로 확대 되었습니다. 
전년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역별로 지원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차제에 알아보시는 게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보면 서울은 1 급지에 속해 266,000이고 2 급지에 속한 경기와 인천은 225,000원입니다. 

3 급지에 속하는 광역시, 세종시는 179,000원입니다. 

4 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158,000원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기준 월세를 25만 원을 내고 있다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보다 높은 월세를 내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2020년 새로이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30%의 소득 공제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10만 원이면 30%를 공제후 소득금액이 소득으로 인정액보다 낮아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반영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사항 알아봤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인원수 별로 기존 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해 월 임차료와 연 4%를 적용해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하는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실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가 넘는다면 최저로 정해 놓은 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 임차료가 없다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듯이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유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한 주택을 보수해야 하는 경우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액으로 정해 실제 수선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상한액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나눈 뒤 중간 순서의 소득 수준이며 재산 소득 환산액 및 소득 평가액을 합쳐 소득인정이 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 자격 및 혜택 요약해 봤습니다. 

쉽게 풀이해 보면 전, 월세 모두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차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라면 기준 임대료보다 더 높은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급여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 부담분을 차감받게 됩니다. 

임차 가구 지원 특징은 주거급여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주택의 경우는 주택 개량을 위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 노호도 평가 후 개량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거주장 중 만 65세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수급자 수급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의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 연체 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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