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에 해당하는 글 1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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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게 되면 조세의 의무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 취득에 대해 받은 상속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최대 30억)
(≪상속 재산의 가액*배우자 법정상속 지분≫-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 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19세에 달하기 까지 년수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연로자(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기대여명 : 통계청 발표자료(매년)
일괄 공제 5억(기초공제+인적공제 합의 금액 중 선택)
금융자산 공제 2천만원 이하 순금융 : 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 이하 : 2천 만원
1억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2억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한도 내 주택가액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고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합니다.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추정, 간주 재산+증여 재산을 합해 과세 됩니다. 

※ 기대여명 이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 상속세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과세가액 불산 잎, 공과금, 채무 등-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비과세
-국가 유공자의 모든 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유증 재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9,900㎡ 이내 분묘 및 1,980㎡ 이내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와 제구 (한도 1천만원)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 근로 복지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이 상속받은 재산, 우리사주 조합
공과금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장례비용 : 장례식에 직접 사용된 금액(천만원 초과시 천만원 까지 공제, 오백만원 미달시 오백만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

 

◈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금액 입니다. 

기초공제 : 2억

배우자 :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 

산식(배우자 법정 상속자분*상속재산 가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 년수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000*기대여명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인적공제 합계 금액 중 택)

 

금융자산공제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 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1억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 (2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내 주택 가액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상속세 과세 가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및 유증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 표준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 표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감정 시 필요한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 5백만 원 한도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수료 : 기간수별 1천만 원 한도

서화 및 골동품의 가치 있는 유형재산 : 5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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