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수령 금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유용한 정보|2022. 2. 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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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차이점부터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 해도 정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 했어야 합니다. 

 

즉 차이점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변경 내용 

2.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신청방법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1.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변경 내용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에 해당되는 분들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소득 하위 기준이 2022년 부터 하위 70%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1년 169만 원▶ 22년 180만 원

  • 부부가구
    21년 2,704,000원▶ 22년 288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 미만 

  •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18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8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월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98만원 공제 후 추가 공제를 30%를 적용 

《(근로소득 - 98만 원)×0.7》 + 기타 소득 = 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종류

소득세법상-기타소득
기타소득-종류

● 월 소득 환산

일반재산
월-소득-환산

월 소득 환산에 핵심 포인트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골프, 승마, 리조트 등)을

소유한 경우 그 가액을 월소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타소득 이나 재산의 월 소득 환산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현재 계속해서 지원대상 조건이 상향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만 65세 이상 그리고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가 없다면 신청부터 하시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니 

이번해에 탈락 되었다고 해도 다음 년에 그리고 또 다음 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 

21년 대비 소폭으로 상승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1,500원 인상)
    21년 30만 원▶ 301,500원

  • 부부가구(2,400원 인상)
    21년 48만 원▶ 482,400원

수령 금액이 인상 되기는 했으나 너무나 적은 폭의 인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확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대리인 신청도 힘든 경우 
    ☎ 1335로 전화 하시면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청: 위임 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소되는 걸 뜻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

국민연금-연계
국민연금-연계감액-표

 

국민 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단독가구: 301,500원의 150% = 425,250원
    부부가구: 482,400원의 150% = 723,675원

ex) 단독가구 시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이 3만 원 감소 됩니다. 

    국민 연금 수급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초 연금은 97,000원 감소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령 인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기는 하나 청년이나 저소득층 분들에 비해 노령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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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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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의 연령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 동안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연금의 기준은 매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화안정을 돕는 연금입니다. 

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등의 변화에 따라 지원대사 및 선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목차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자격

▶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 대상 자격

①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결정하고,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를 충족한 만 65세 이상 이신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② 선정기준

-2020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월평균 급여 1,48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268,000원입니다.

저소득자 단독가구 380,000원이며, 부부 가구 608,000원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월 소득 평가액+재산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입니다.

-《0.7 ×(근로소득-960,000원)》+기타 소득=월 소득 평가액입니다. 

※ 상시 근로소득에서 960,000원을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 재산-20,000,000원)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월〕+P**

*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천5백만 원, 그 외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입니다. 

**P는 고급 자동차(3천 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시킨 뒤에 계산됩니다. 

 

소득: 사업, 임대, 연금, 근로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산: 자동차, 보험, 부동산, 펀드 등의 금융자 사을 모두 합해 계산합니다.

◎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일반 수급자: 매달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254,760), 부부가구(407,600원) 비교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 매달 25일 단독가구 월 최대(300,000원), 부부가구(480,000원)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받으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일에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연령: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괄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공단에서 방문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 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자녀만 해당됩니다. 

 

지원 철자

1. 신청서 작성 후 상담을 받고 접수하게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 시, 군, 구청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지원 대상자 결정 후 통보됩니다. 

-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통보해 줍니다. 

4. 기초연금 지급

- 시, 군,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 문의 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 공단: 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 http://nps.or.kr

보건복지 상담 센터: http://www.129.go.kr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지원책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기 힘드시다면 자녀분들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이 또한 여유치 않으시다면 문의 전화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상황이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복지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해서 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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