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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회 하기

유용한 정보|2020. 3. 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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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노형화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준비를 목표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매월 1인 기준 154만 원, 부부 기준 24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면 62세부터 노령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미리 받으시려면 지급 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때,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 도달했을 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유족연금: 사망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또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2급)을 수급하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 당시 일정 가입기간이 있으며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국외이주(국적상실) 이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2세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희망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는 노령(분할) 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출생연도별입니다.

 

4대 보험을 낼 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는 세금보다 많은 금액이긴 하나 장점 또한 적지 않아 정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소득이나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오릅니다. 

- 연금을 받기 이전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 평가하게 됩니다.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평균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해 다시 계산됩니다. 

아래는 예상수령액 알아보기입니다. 

우선 검색창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쳐주시면 아래와 같이 내 연금 알아보기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인증 없이 기본정보만 넣어주시면 아래와 같이 예상연금액을 보실 수 있으며 세전 세후 기준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총 몇 개월이며 얼마를 납부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했때 장애연금 유족연금 조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내 곁에 국민 연금 어플 설치하신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받아야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처음 언급한 게 한 달에 필요한 액수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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