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이건 권리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대출을 받지 않고 나만에 힘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 집 마련 전세 보증금 등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힘든 게 대출 이자 일 겁니다.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금리인하요구권
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알아봤습니다.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권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에 시간이 지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 계약을 했다고 해도
신용상태가 좋게 개선된 경우에는 처음에 정한 그대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변동에는 동일직장에서 승진을 해 월급이 오른 경우도 있으며, 이직할 때 대출 시 직장보다 급여가 안정적이며
변호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으로 이동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소득 증가는 대출 당시보다 현재의 소득이 근로 소득자, 평균임금 인상률의 2배 인상한 경우
신용등급 상승 또한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부채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이며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입니다.
위에 경우를 거쳐 승인이 되면 최소 0.5% 최대 2%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가 적용된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적용한 계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방법이 틀릴 수 있으니 이건 신청 전에 미리 유선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 여부는 5일에서 10일 영업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에 부합되는 자료, 신분증을 지참해서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 또는 금융사별로 사유, 가능 상품, 방법 등에 적용 조건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영업점에 전화해 보신 뒤에
서류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언제나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 년에 2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신규대출, 기간 연장, 대 약정 등을 받았을 때는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작으면야 부담이 적겠지만 대출금이 클수록 이자율 1%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 2%까지 인하된 이자를 낸다면 생각만 해도 부담이 확 줄어 들겁니다.
한두 달 내다 마는 게 아니고 수년간 처음 가입한 조건 그대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대출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게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승인 절차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편하게 해결하는 건 은행 창구에 전화를 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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