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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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가장 먼저 계약금 및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걸어 둬야 합니다. 

이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 받는 것도 쉽고 법적 효력도 단단하기 때문에 요즘엔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뭔가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 발생된 위험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네 분위기도 살필겸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엔 어플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전 해본 적이 없어서 pc를 사용해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검색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 기재후 위에 보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우선 신청비용은 600원이 들고 방문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때는 신청비용, 임대차계약서 스캔받은 게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보다 쉽게 로이그 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보안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저것 설치하는 게 귀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전혀 귀찮다 생각 마시고 2분만 투자 바랍니다.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및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데 전 공동 인증서로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에 화면을 보실수있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확정일자 클릭→ 좌측에 있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 해 이동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기 클릭 해서 입장합니다. 

이제 스캔받아 놓은 임대차 계약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규 일테니 우측 하단에 보이는 신규를 클릭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지만 위에 보이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주소 잘못 입력해서 나중에 귀찮아 짐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하신 집 주소지 부동산 고유번호를 기재하신 뒤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해 이동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데로 필수 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한뒤 이후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한 다음 마지막으로 결재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또한 확정일자 받으면서 한 번에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최소한이자 최고의 법적 안정장치 를 하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 분위기도 살필겸 해서 주민센터 방문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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