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조의금 봉투 쓰는법 및 부의금, 조의금, 부조금 액수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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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들려오는 부고를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의금 봉투 쓰는법 및 부의금 액수 얼마를 하지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깊어집니다. 

 

장례식장에 사용되는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 등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중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리송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단어의 뜻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의금 봉투 쓰는법 알아보고 부의금 조의금, 부조금 액수 및 뜻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의금 봉투 쓰는법

결혼시장 또는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봉투를 주는 곳이 많지만 직접 정성을 들여서 쓰고 싶으시다면 뜻을 제대로 알고 쓰셔야 할 겁니다. 

조의금 봉투에 적는 한자는 보통 근조, 부의 추모 세 가지가 존재 합니다. 

위에 세가지 한자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부의 부의 부, 거동 의
근조 살갈 근, 조상할 조
추모 쫓을 추, 그릴 모

세가지 모두 조문 시 사용하게 되는 애도의 표현이니 세 가지 중 마음에 와 닿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무래도 한문은 익숙하지 않으니 가장 깔끔하게 적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셔도 됩니다.

한자의 작성 위치 알아보겠습니다. 

앞쪽면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근조, 부의 추모 세 가지 단어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앞면 중앙 부분에 세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뒷면을 보시면 반쯤 갈려서 붙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이름을 왼쪽 아래쯤 세로로 한 글자씩 써내려 가면 됩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명을 같이 적어주셔도 됩니다. 

위에 그림처럼 이름 오른쪽 약간 위에 세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조의금, 부조금, 부의금 액수 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기준은 보통 장례식에 참석 한 뒤에 식사를 하면 5만 원 조의금만 전달하면 3만 원이 기본입니다. 

- 이는 어디까지나 직장의 경우이며, 보통으로 알고 지내는 동료의 경우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룰이 있을 테니 직장 동료나 선배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조의금, 부조금, 부의금 액수

이는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여기서 핵심은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게 성의를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만 넣어도 전혀 서운해 하시진 않을 겁니다. 

조의금, 부조금, 부의금 액수
30,000원 멀리 알고 지내는 경우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고 조의금만 전달하는 경우 
50,000원 직장동료 혹은 직장 관계, 혹은 모임에서 친분이 어느정도 있는 관계 일때 
100,000원 멀게 지내고 있는 친인척 이나 가까운 지인의 경우 입니다. 
100,000원 이상 가까운 친척 이나 친구 가까운 지인의 경우 

◎ 조의금, 부조금, 부의금 뜻

위에 세 가지 모두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의 차이가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조: 잔치나 상가에 돈이나 물건 등을 보내 거나 일을 돕는걸 이야기 합니다. 

예전에는 돈 말고도 물건등을 보내서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 부조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의 가정의 경사 등의 기쁜 일에 내는 축 위금이 하나이고

상갓집 등에 돈 또는 물건을 보내는 조의금 및 부의금이 있습니다. 

 

즉 조의금과 부의금 모두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면 맞는 단어입니다. 

 

 

◎ 장례식에 홀수로 금액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음양오행설에 기원해 사람의 편의에 맞게 암묵적인 규칙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을 뜻합니다. 

현대 생활에서 만원만 내는 건 거의 불가능이며, 9는 아홉수라 빠지게 됩니다. 

 

십만 원 단위는 금액의 차가 큰 만큼 짝수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0만 원은 불길한 의미로 여겨지니 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이후는 100,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끝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은 기분 좋은 초대일 겁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슬픈 일이고 한 사람에게 평생 몇 번만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에는 본인의 이름을 작성해 본인이 조의를 표하고 갔음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축의금과는 다르게 큰 금액을 보태지 않아도 되는 거로 여겨지지만 개인의 관계 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3~5만 원 정도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나온 뒤로부터는 5만 원까지로 하며 근조화환은 10만 원 까지입니다. 

학생분들은 조의금을 따로 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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