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검사 유효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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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건증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잘 알지 못했던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증은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사업 또는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가끔 면접을 볼 때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증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질병이 없다는걸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를 이야기합니다. 

*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저장 조리, 제조, 판매 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할 땐 보건소 및 지자체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뒤에 보건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주, 직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 장티푸스 검사를 받으며,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만한 질병이 없음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보건증은 꼭 직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종종 이민을 가는 경우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증을 받기위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 시간은 5~10분 정도라고 합니다. 

검사 이후 4~5일이 지나면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검사받은 곳에 다시 방문하셔서 받을수도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인터넷 발급입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비용이 필요 합니다. 

직접 방문시 3천 원 정도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휴기간은 판정일 기준 1년입니다. 

1년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한 경우 1,500정도 가 들어가는데 이는 보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 검색 후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에 메인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보일 겁니다. 

바로 클릭 해 줍니다. 

 

그나마 다행인거 공동 인증서 없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더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팝업창 차단 상태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니 팝업창 차단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끝내면 온라인 제 증명 발급 시스템에서 상단 위에 있는 (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위에 화면에서 처럼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에서 아래와 같이 보건증 접수 일자를 비롯해 장소 및 검사 일자가

나옵니다. 

그럼 접수번호라는 부분 하늘색으로 표시된 번호를 클릭해 줍니다.

용도 입력 란에 외식업을 비롯한 면접 시 회사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히야 하니 제출용으로

기록 후에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보건증은 판정 유무에서 정상일 때 정상인 증명서만 조회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판정 유무가 비정상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때는 바로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건 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에도 조회는 불가합니다. 

* 보건소 통합 정보 시스템 사용 이전의 제 증명과 예방접종은 보건소를 내소 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 통합 시스템 사용 이후에 접수된 제증명과 예방접종에 한해서만 발급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면 발급 구분에 재발급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 받으시는 분은 발급으로 재발급받는 경우는 재발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발급이나 재발급 방법 모두 똑같습니다. 

보건증 이건 언제부터 실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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