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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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고서 바로 뒤돌아서면 변해 있는 부동산 정책에 어리둥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알아봤습니다.

 

1월 종합 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 공제방식 선택 가능 합니다. 
고령자 - 공제율 상향 (10%) 되었습니다.
세율 인상 - 세 부담 상한 병경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0억 초과45%)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되었습니다.
분양권 -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요건 추가
법인 보유 주택 - 추가 세율 인상
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요건 완화 되었습니다.
생에최초 특별공급 - 소득요건 완화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 물량 확대 되었습니다.
2월 청약제도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6월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보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 됩니다.
7월 청약 제도 사전 청약제도 시행 됩니다.
미정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강화(2년 거주)
안전진단 절차 강화

♧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당사자가 임차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 할시에 1백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6% 0.6% 1.2% 6%
3억원~6억원 이하 0.7% 0.8% 0.9% 1.6%
6억원~12억원 이하 1.0% 1.2% 1.3% 2.2%
12억원~50억원 이하 1.4% 1.6% 1.8% 3.6%
50억원~94억원 이하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6.0% 인상 되었습니다. 

2021.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 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P 정도 인상된 0.6%~3%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 2 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 인상, 세율은 1.2~2.8%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율 10% P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 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세를 최대 8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 P 인상되었습니다.

 

※ 공동명의 1 주택자 부부

2021년 1월부터 1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 부부의 경우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받거나 1가구 1 주택자와 같이 9억 원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시 가격 12억 원 까지는 예전 방식, 12억 원 이상의 1가구 1 주택자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구분 현행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주택 1년 미만 40% 조정 지역: 50%
그 외: 기본세율
70% 70%
1~2년 미만 기본세율 605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기본세율 +10% 기본세율 +20%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기본세율 +20% 기본세율 +30%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 시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20~30% 인상합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획득한 1 주택자는 2 주택으로 간주되어 기본세율에 양도세 +%가 중과됩니다.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를 공공 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40% 확대

합니다. 

민영 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30%)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75%) 100%(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75%) 120%(맞벌이 130%) 일반(30%)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공공 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우선(70%) 100%
일반(30%) 130%
민영 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우선(70%) 130%
일반(30%) 160%

♧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구분 분양가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80% 이상, 100% 미만 2년
80% 미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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