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보고서 바로 뒤돌아서면 변해 있는 부동산 정책에 어리둥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알아봤습니다.
1월 | 종합 부동산세 | 부부공동명의 - 공제방식 선택 가능 합니다. |
고령자 - 공제율 상향 (10%) 되었습니다. | ||
세율 인상 - 세 부담 상한 병경 되었습니다. | ||
양도소득세 | 최고세율 인상(10억 초과45%) 입니다.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되었습니다. | ||
분양권 - 주택 수에 포함 | ||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요건 추가 | ||
법인 보유 주택 - 추가 세율 인상 | ||
청약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요건 완화 되었습니다. | |
생에최초 특별공급 - 소득요건 완화 되었습니다. | ||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 물량 확대 되었습니다. | ||
2월 |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 ||
6월 |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보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됩니다. |
임대차 | 전월세 신고제 시행 됩니다. | |
7월 | 청약 제도 | 사전 청약제도 시행 됩니다. |
미정 | 재건축 |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강화(2년 거주) |
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당사자가 임차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 할시에 1백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6% | 0.6% | 1.2% | 6% |
3억원~6억원 이하 | 0.7% | 0.8% | 0.9% | 1.6% | ||
6억원~12억원 이하 | 1.0% | 1.2% | 1.3% | 2.2% | ||
12억원~50억원 이하 | 1.4% | 1.6% | 1.8% | 3.6% | ||
50억원~94억원 이하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6.0% 인상 되었습니다.
2021.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 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P 정도 인상된 0.6%~3%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 2 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 인상, 세율은 1.2~2.8%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율 10% P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 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세를 최대 8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 P 인상되었습니다.
※ 공동명의 1 주택자 부부
2021년 1월부터 1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 부부의 경우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받거나 1가구 1 주택자와 같이 9억 원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시 가격 12억 원 까지는 예전 방식, 12억 원 이상의 1가구 1 주택자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구분 | 현행 | ||||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
1주택 | 1년 미만 | 40% | 조정 지역: 50% 그 외: 기본세율 |
70% | 70% |
1~2년 미만 | 기본세율 | 605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 기본세율 +10% | 기본세율 +20% | |||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 기본세율 +20% | 기본세율 +30% |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 시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20~30% 인상합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획득한 1 주택자는 2 주택으로 간주되어 기본세율에 양도세 +%가 중과됩니다.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를 공공 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40% 확대
합니다.
민영 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10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우선(70%) | 100%(맞벌이 120%) |
일반(30%) | 130%(맞벌이 140%) | |||
민영주택 | 우선(75%) | 100%(맞벌이 120%) | 우선(70%) | 100%(맞벌이 120%) |
일반(75%) | 120%(맞벌이 130%) | 일반(30%) | 140%(맞벌이 16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 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우선(70%) | 100% |
일반(30%) | 130% | ||
민영 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우선(70%) | 130% |
일반(30%) | 160% |
♧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구분 | 분양가 |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 |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 | 3년 |
80% 미만 | 5년 | |
민간택지 | 80% 이상, 100% 미만 | 2년 |
80% 미만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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