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80%, 손실보상금 대상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80%까지 이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손실보상금이 큰 금액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 속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겐 터무니없는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에게 혜택이 잘 배분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1억 원 까지입니다.
- 방역조치 위반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이부만 지급받게 되거나 혹은 환수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금 세부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 의원회를 열었으며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된 후 10월 27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일간의 예고기간 후 고시 발령
-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2일 안에 지급 예정입니다.
- 이는 업체마다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 산정합니다.
- 기준 매출액은 숙박 및 음식점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이하,
도소매 업 50억 이하
*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팬더믹 발병 전인 19년 대비 21년 동일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신출 방법은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 | 대상 시설 |
집합 금지 대상 | 나이트, 클럽, 단란주점, 유흥,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주점 홀덤펍, 홀던 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대한 |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목욕탕, 찜질방, 학원, 영화관, 수영장, 공연장, 스터디 카페, 독서실, 멀티방 멀티방,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오락실, 카지노 |
* 지차제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10월 27일부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11월 3일부터 해당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세부내용
1.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연매출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 매출액은 숙바 및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도소매 업은 5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임업, 어업, 광업, 농업, 섬유제품 제조업 80억 원 이하로 합니다.
- 음료 제조업, 식료품,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120억 원 이하로 합니다.
2. 고정비 반영 어부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 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함
- 방역 조치 이행일 수는 3분기인 7월 7일~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3.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 지표 자료를 활용합니다.
-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임차료 및 인건비 비중 등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멀티 사업장 운영시 산정 기준
- 대상 사업장 별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느리게 지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이런 응원도 하루 이틀이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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