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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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해 주거복지인 공공주택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하다고 발표한 신혼 희망타운 입주조건, 선정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청자격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생기는데 현재 또는 빠른 시일에 자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최적의 입지에 단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청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합니다. 
예비부부 모집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자녀의 부, 모로 한정) 입니다.
입주 기준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입니다.
총자산 기준 3억 3백만원 이하(2020년 기준) 입니다.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 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함은 물론이고 저렴한 고정금리 1.3%가 있지만 전매 제한과 거주기간 의무화 등 제약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신청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으로 합니다.
예비부부 혼인 계획 및 입주 전 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 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국민주택 가입 6개월 경과후 납입 6회 이상 일때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전 까지 가입 사실 증명(본인 또는 배우자, 한부모 가정은 본인)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당 70% 이하 입니다.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 가구당 100%이하(맞벌이 부부 120%) 입니다.
총재산 기준 : 2억 8,800만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행복주택 세부 자격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100% 이하로 합니다. 

총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국민임대 세부 자격입니다. 

입주자 저축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에 한해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입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70% 이하로 합니다. 

총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법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며 1단계에서 30%, 2단계 에서 70%가 선정됩니다. 

-분양형 선정방법 은 가점 기준입니다. 

1단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만 3세 미만) 에게 가점제 우선 공급됩니다. 

1단계 가점제
가구소득
70% 이하 (맞벌이 80% 이하) 3점
70% 초과 (맞벌이 80%~110%) 2점
100% 초과 (맞벌이 100% 초과) 1점
연속거주 기간, 해당 시, 도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인정횟수(가입 확인서 기준)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2단계: 70%는 2단계 가점제입니다. 

70%는 1단계에 떨어진 자 및 혼인 2년 초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보 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2단계 가점제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무주택 기간(세대구성원전원)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6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연속 거주기간(해당 시, 도)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가입 확인서 기준)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11회 이하 1점

♣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선정방법입니다. 

행복주택
1순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건설 지역이나 연접지역 추첨제로 공급 합니다.  
2순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1순위에 해당하지않은 사람이 추첨제로 공급 합니다.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을 추첨제로 정합니다. 
임대조건 : 주변 전세 시세의 80%로 합니다. 
거주기간 :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국민임대
1순위 혼인 기간중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임신, 입양도 포함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점제로 공급 됩니다. 
임대조건 : 주변 전세 시세의 60%로 합니다. 

♣ 신청절차: 공고되어 있는 아파트 찾기☞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당첨자 조회 계약 입주

♣ 저금리 대출상품: 입주자에 선정되면 연 1.3%의 고정금리와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형 대출 조건입니다. 

대상 : 입주 예정자입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한도 : 4억(LTV 70% 이내)입니다.

-임대형 대출조건입니다.

연 1.2% 금리,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하고 10년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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