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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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중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오늘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자체로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당 안에 종류가 나눠지고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게 모르면 못 받게 마련이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보가 힘인 것 같습니다. 

 

■ 그럼 취업촉진수당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 분들에게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조기 재취업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위해선 각 해당 사항에 따라 지원요건, 준비물이 다르기에 각각 체크를 해주신 뒤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취업이 되거나 본인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중 하나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원자격 알아봤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경우는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재고용된 경우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될 경우입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한 받을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그러나 훈련 등의 거부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될 때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과 종료 일과 다를 때는 그 훈련의 종료일 수급자격증과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 알아보겠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제도는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는 아래 내용과 같이 모두 해당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때 입니다.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되었어도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때 입니다.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 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편도 24km 일때 입니다. 

 

활동에 드는 통상 비용으로 하며 산정 방법은 아래 표를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합니다.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비로 지급
숙박료 숙박이 필요할 때엔 숙박한 밤에 수의 따라 계산 됩니다.  실비(상한액 70,000원) 입니다. 

 이주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격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게 될 경우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때 입니다. 
-구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 되지 않았거나 지급되어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때 입니다.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취업할것 입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니 확인 바랍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더한 금액

오늘은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수급자격을 알아보신 뒤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정보의 습득은 힘이자 필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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