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되는 법 연봉 국립대학교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26. 01:33
반응형

보통 학생 시절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 재능에 따라 선택하시겠지만 돈을 놓고 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직업군에 정년도 고려대상일 겁니다. 

돈만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 도전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정년기간이 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 신입부터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학교수의 경우엔 쉽지는 않겠지만 연봉과 정년 방학 등이 있으며 복지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대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연봉 전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 연봉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는 우선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기에 과목도 중요하고 일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지가 연봉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여 제가 오늘 올리는 글에서는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임강사의 경우 연봉이 보통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제가 적어놨듯이 어느 대학인지 과목, 강의시간에 따라서 편차가 있게 됩니다. 

 

그위에 직급인 조교수는 이보다 약간 더 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연봉이 5천만 원~7천만 원 정도이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강의시간 어느 대학, 과목 등에 편차가 있게 됩니다.

또 그위에 직인인 부교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6천만 원~8천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의 연봉은 7천만 원~1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의대나 다른 인기학과 교수들이 이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대학교수의 정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수의 정년이 아마 연봉만큼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직업 선택할 때 급여 외에 중요한 게 정년이 아닐까 합니다. 

대학교수의 정년은 만 65세인데 이 또한 학과별, 대학교, 강의시간에 따라서 아주 조금 변동일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 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정년의 교수가 되면 1억 원 정도의 연봉에 대학교수라는 명예가 따라옵니다. 

대학교수는 타 직업군과 비교해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석사에 박사학위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할지는 각종 연구, 연구실적 및 논문 그리고 인맥도 무시 못합니다. 

단점으론 한정되어 있는 교수 정원으로 인해 정년이 길어 자리가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국립대학의 대학교수 연봉 표입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급여는 학생 정원 1만 명 기준입니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과 인사 혁신 처장이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정급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8조와 제9조에 의거 확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엔 그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11,200 원입니다.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 전통문화 대학교, 한밭대학교 교육대학총장은

8,281,300원 을 수령하게 됩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

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총장 8,431,6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 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 특수 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부 교육인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합니다.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에 급여에서 126,0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며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급여는 1호 봉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192,100원을 뺀 급액으로 합니다. 

단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총장, 부총장 및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해 다음 봉급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공립학교의 연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타나 있는 데로 공무원과 같이 호봉으로 나눠집니다. 

국립대 총장 봉급은 그 밑에 비고 칸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학교수 연봉과 정년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추가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봉 또한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봉급표를 제외한 수치는 평균적인 거라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어떤 직업군이든 정확한 통계를 내서 연봉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평균치와 봉급표 그리고 대학교의 방학과 같은 복지 긴 정년을 생각해 보면 대학교수란 직업은 역시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점으론 긴 시간 꾸준한 노력과 자리가 나기 전에는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