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글 1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2. 01:02
반응형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의 연령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 동안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연금의 기준은 매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화안정을 돕는 연금입니다. 

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등의 변화에 따라 지원대사 및 선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목차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자격

▶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 대상 자격

①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결정하고,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를 충족한 만 65세 이상 이신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② 선정기준

-2020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월평균 급여 1,48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268,000원입니다.

저소득자 단독가구 380,000원이며, 부부 가구 608,000원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월 소득 평가액+재산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입니다.

-《0.7 ×(근로소득-960,000원)》+기타 소득=월 소득 평가액입니다. 

※ 상시 근로소득에서 960,000원을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 재산-20,000,000원)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월〕+P**

*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천5백만 원, 그 외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입니다. 

**P는 고급 자동차(3천 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시킨 뒤에 계산됩니다. 

 

소득: 사업, 임대, 연금, 근로 등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산: 자동차, 보험, 부동산, 펀드 등의 금융자 사을 모두 합해 계산합니다.

◎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일반 수급자: 매달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254,760), 부부가구(407,600원) 비교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 매달 25일 단독가구 월 최대(300,000원), 부부가구(480,000원)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받으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일에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연령: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괄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공단에서 방문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 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자녀만 해당됩니다. 

 

지원 철자

1. 신청서 작성 후 상담을 받고 접수하게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 시, 군, 구청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지원 대상자 결정 후 통보됩니다. 

-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통보해 줍니다. 

4. 기초연금 지급

- 시, 군,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 문의 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 공단: 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 http://nps.or.kr

보건복지 상담 센터: http://www.129.go.kr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지원책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기 힘드시다면 자녀분들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이 또한 여유치 않으시다면 문의 전화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상황이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복지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해서 쭉 받으실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