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글 1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꼼꼼하게 파헤치기

유용한 정보|2019. 10. 14. 01:01
반응형

부동산 구입 후 판매 시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이게 사실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금액을 모두 다 내야 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경우 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구입할 때 금액과 판매할 때 금액의 차이의 수익인데 여기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알아보기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이 고양도소득세는 판매할 때 구입 시 금액과 

비교해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 내야 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 부동산 매매 교환 시 소유권이 변하는 걸 말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건물, 주식, 토지 등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1가구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유로는 2년 이상 주택소유 시인데 

9억 원 이상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1 주택자 분이시더라도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뜻하지 않게 발생합니다. 

기존 집이 있어도 이사를 위해 새로운 집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나결혼 같은 경우 집이 한채 있는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시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를 보 면조 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보유가 아닌 거주를 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부합되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2017년 8월 3일 이후 구입이나 증여받은 집을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 2년 거주), 9억 원 초과 시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구입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은실 거주를 2년 이상 하여야 합니다. 

2018년 9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 2년 안에 기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양도차액 구간 별로 세율 금액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높을 수로 세율도 높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2년 뒤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양도세, 비과세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변경될 조건은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 주택자 - 10%, 3 주택자 20%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양시에서 보듯이  양도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보면

과세표준 금액으로 15% 세율에 해당되고2 주택자 경우 10% 부과한 25% 가 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살던 집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게 되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나 분양받을 경우 1가구 2 주택이 되며

3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시던 주택을 판매하시면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구입 시점이 기존 주택 소유 기간이 1년이 지난 후 여야 하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매입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집이 있음에도 아파트를 청약 하시거나타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계획하게 되면서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판매하지 못한 채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와 같이 기타 등등에 사유로 2 주택이 되더라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정리하시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조정 지역은 2년입니다. 

 

60세 이상 부모와  봉양을 위한 합가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 시 2 주택이 된다면 합가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 중 한 분만이라도 만 60세 이상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됩니다. 

증여 3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매도 가격 9억 이하

의 경우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상속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본인 소유의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