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행복, 국민, 영구임대주택) 분양 1순위 조건 (가점 산출 내용)

유용한 정보|2022. 3. 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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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서 행복주택에 편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공공주택은 기존의 행복, 국민, 영구임대 주택을 모두 묶어놓아 부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장점은 주거 취약계층 분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계신 분들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공공주택 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주거 및 사회 취약층에 놓인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공급되는 주택을 뜻합니다. 

지금 까지 알고 있던,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세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 걸 뜻합니다.

 

목차

1. 공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2. 임대료 체계 및 주요 내용

3. 가점 산출 내용 및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

 

대단지복합몰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 공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좋은 조건의 지원책 이기 때문에 기준이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이 꼭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점을 받을수 있기에 가입을 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에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만19~34세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해 최대 39세까지로 합니다. 

- 자동차 35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5 이하

- 총자산 소득 5분위 중 3 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요건 표 

  중위소득 소득 요건
1인 1,827,831원 (170%) 3,107,313원
2인 3,088,079원 (160%) 4,940,926원
3인 3,983,950원 (150%) 5,975,925원
4인 4,876,290원 (150%) 7,313,435원

 

 

 

2. 임대료 체계 및 주요 내용

 

임대료 체계: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임대료는 2년 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 거주 중에 소득 및 자산이 초과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진 않으며 임대료 할증이 됩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임대료가 고정이 아니며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입대료 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별 임대료율 표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 율
0~30%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전용면적 

- 공급면적은 84㎡ 까지 이나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넓은 면적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 입주 계층과 상관없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거주 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전 최대 소득 기준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고 

- 150% 이하 가구에게 나머지 40% 를 추첨을 통해 일반 공급 됩니다. 

※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입니다. 

 

우선공급

- 국민, 영구, 행복 주택 모두 포함 입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 비율 표: 공급비율 총 60%

우선 공급 대상 공급 비율
철거민 1%
국가 유공자 2%
장기복무 제대 군인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3%
다자녀 가구 4%
장애인 5%
비주택 거주자 5%
신혼부부 7%
급여수급자 9%
고령자 10%
청년 만18~39세 11%

- 우선 공급에 신청시 일반 공급도 자동 신청됩니다. 

-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결정됩니다.

 

 

 

3. 가점 산출 내용 및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

 

가점 산출 기준 표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1점
월평균 소득(중위소득) - 50% 이하 3점
- 50~70% 2점
- 70~100% 1점
부양 가족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주택 건설지역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2점
- 1년 이상 1점
미성년 자녀수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 1자녀 1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세대 원수별 전용면적 공급 기준

가구원수 전용면적 
1인 가구 ~40㎡
2인 가구 30~60㎡
3인 가구 40~70㎡
4인 가구 50㎡

* 공급면적은 84㎡ 까지 가능하며, 임대료 할증을 통해 넓은 평수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미사리상가주택임대-아파트
공공주택

 

오늘은 이렇게 통합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3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주택은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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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 자격

유용한 정보|2022. 3. 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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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는 소폭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금으로 첫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극 소수 일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본인 힘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지만 현재 대출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공공 임대주택 일종인 행복주택은 현재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행복주택 이란?

고령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분들을 위해 

학교 및 직장 등이 가까운 즉 입지조건이 좋으며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임대를 해주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시세 보다 저렴합니다. 

 

즉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주거 형태가 불안정한 사회적 약자 분들의 주거 안정망을 구축해주며, 

주거비 절감 및 새로운 도시 창조가 목적 입니다. 

 

순서 

1. 행복주택(임대주택) 신청 자격

2. 행복주택 입주조건

 

아파트-구조행복주택도면
행복주택

1. 행복주택(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

 

공공 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고령층,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19~39세 등, 주거불안 형태를 도와주며, 학교 및 직장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부지에 위치하게 되며

주변 아파트 임대료 시세 보다 보통 60~80% 저렴합니다. 

분양 전체 물량중 약 20% 정도가 행복주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행복주택 재산 기준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여야 합니다. 

- 총 자산의 합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가격이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5년, 10년 공공 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부합됩니다. 

 

고령층

-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총 자산의 합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가격이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5년, 10년 공공 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부합됩니다. 

 

입주대상
행복주택-입주자격

 

 

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산업단지 근로자 

-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여야 합니다.

- 총 자산의 합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가격이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5년, 10년 공공 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부합됩니다. 

 

사회 초년생

-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세대기준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5년, 10년 공공 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부합 됩니다. 

 

대학생

- 본인 및 부모님 합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총 자산의 합이 7,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는 미소유여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됩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조건 

 

청년

- 만 19~39세 이하로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 여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여야 합니다. 

 

취업 준비생

-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

-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5년 이내 근무한 사람으로 퇴직한 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 및 예술인

 

한 부모 가정

- 만 6세 이하의 자녀 및 태아 포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센터
신청방법

 

오늘은 이렇게 공공 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해도 대출이 쉽지도 않고 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인지... 하지만 지금 가격이 정상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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