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에 해당하는 글 1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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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걸 뜻합니다. 

 

DC형, DB형: 퇴직연금은 DC형, DB형 두가지가 있으며 사측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뒤 두 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뒤에 도입해야 합니다. 

 

DC: 확정 기여

사용자(회사)에서 매해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본인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할때 부담금과 운용 손익까지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부담금: 연간 임금 총액의 1/12

* 퇴직급여: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운용수익(손실)

근로자가 개인자금을 추가로 DC 계좌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퇴직급여 수급조건
연금 연금 수급 시점 연령 55세 이상 연금지급 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연금 수급 요건 미 충족 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DB: 확정 급여

매해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가 이를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금= 퇴직전 30일분 평균임금*근속연수

 

▣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퇴직 할때 지급을 받는 게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사유가 있을 시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중도 인출을 할수 있습니다. 

DC형: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

DB형: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

         중도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을 하거나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계속해 적립, 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로 연 1800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기간 중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퇴직급여 수급은 일시금 혹은 연금방식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전문가가 퇴직금 관리를 해줍니다. 

노후연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계산한 것보다 수익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세금이 크게 물게 됩니다.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IRP의 장점이 분명히 크기는 하지만 면밀하게 분석하신 뒤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기타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등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해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장례비, 결혼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할때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등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해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때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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