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에 해당하는 글 1

퇴직금 지급 기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2. 2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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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 보지 않으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퇴직금을 어디다 투자를 할지 아니면 연금형태로 받을지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요즘은 연금형태로 받으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년수가 늘면 늘수록 늘어나는 퇴직금 지급 기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로 후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돈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1년 근로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회사 퇴직금 규정에 의거하며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의무가 있는 지급금이 아니까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면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됩니다. 지급기준에 부합되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줄 수 없다고 회사 측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금이 붙는데 지연이자는 연 20%가 발생하기에 사업주는 빨리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데 퇴직금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근무일수/365)입니다. 

계산기를 두들이실 때는 입사일, 퇴사일 1일 평균임금을 알고 계시다면 직접 입력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후불 임금이지만 개인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해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하지 않은 미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고 1년 안에 퇴직을 하게 되면 중간정산받은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계산해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 기준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도 한 사업장에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의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 등으로 수개월 이상 요양해줄 수 없는 상황의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 중인 무주택자도 해당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사측과 협의하면 연장이 가능한데 최장 3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상호 간 합의 없이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이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니까 최대한 빨리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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