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입니다.
저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이름이 촌스럽다거나 하진 않은데 너무 흔한 이름이라 학생 때 전교에 저랑 이름이 같은 친구들이
많으면 서너 명 적으면 한두 명씩이나 됐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명 신청 건수는 연간 평균 15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개명 신청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중개인까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성명권을 헌법상에서 행복 추구권, 인격권으로 인정해줘서 개명이 대중화되었고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명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명 신청이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하에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걸 뜻합니다.
개명신청은 사유가 분명해야 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유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유와 오용 목적이 아니면 반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명신청 서류-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신분증, 도장, 인지액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서류 준비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가사 서류☞가족관계 등록☞개명허가신청서 순서로 이동해주시면 확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본인 사건 없음에 체크 후 다음 단계에서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 후 전자 개명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개명신청이 법원에서 하시는 것보다 1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신청 허가는 평균적으로 성인의 경우 3개월 미성년자의 경우는 2개월 정도 걸리는데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의 분들은 허가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개명신청 완료후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한 달 내에 구청, 군청 등에 개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게 완료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셔야 하는데 신고 마무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주민등록부에
이름이 변견되어 민원 24,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 여권 또한 재발급받아야 해서 구청 또는 지역 경찰서에 방문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사용하시던 통장이나 신용카드, 핸드폰 명의 등 기본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체 출하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자채는 어렵지 않고 간단한데 이후 해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때문에 말 못 할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할 시대에 오류라고 생각하기에 번거로움이
앞날을 더 밝게 비춰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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