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조건에 해당하는 글 1

주택청약 통장 1순위조건 예치금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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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부모님 또는 본인이 하나씩은 갖고 있게 되는 통장이 주택 청약통장 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드셨을 겁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목적은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결국에 내 명의로 된 주택 소유가 목적일 겁니다. 이런 내용과 같이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시작되는 청약통장 조건에 대해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및 그 외에 평가기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주택(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저축으로 시작해 청약예금 등을 가입하면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85(25.8평) 제곱미터 이하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0/04/08 - [유용한 정보] - 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을 장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인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청약을 하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청약 홈 사이트를 자주 살펴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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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25.8평) 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제외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인기가 많습니다. 

민영주택: 민간 건설업체 에서 건축 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며 국민주택과는 반대로 분양가는 높지만 인기 있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합니다. 

 

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및 예치금이 만족돼야 합니다. 

자격요건 1순위 조건이여도 경쟁이 많을 경우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개설후 가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후에 사용할 때 당첨확률이 높게 됩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인지, 청약할 지역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또는 위축지역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순위 자격 요건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를 위해 예치기준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세대 요건: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이전 5년 이내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안 됩니다. 

-주택 유무: 세대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해당됩니다. 

 

☞ 수도권 지역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 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 광일 우려되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이경우 또한 광역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요구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1연 장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규제가 약한 위축지역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만 지나도 예치금액 만족 시 1순위에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주택청약 1순위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2개월 또는 12회까지 연장 공고될 수도 있습니다.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자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거주 지역과 청약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어떤 지역에 거주하며 어떤 크기의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마다 면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85(25.8평) 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3백만 원, 기타 광역시 2백5십만 원, 기타 시-군 2백만 원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6백만 원, 기타 광역시 4백만 원, 기타 시-군 2백만 원입니다. 

135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1천만 원, 기타 광역시 7백만 원, 기타 시-군 4백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 서울 및 부산은 1천5백만 원, 기타 광역시 1천만 원, 기타 시-군 5백만 원입니다.

 

-서울 및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85(25.8평) 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3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미리 충족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고일 이전에 예치금을 채워둬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충족해도 입주자 모집에서 경쟁이 많으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청약 가산점수 산정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으로 시작해 15년 무주택인 경우 최고 가점이 3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가족이 없는 경우 5점부터 시작해 6명 이상 부양 시 최대 가점이 35점이 됩니다.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으로 최대 15년 이상 17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경쟁이 많을 땐 1점 차이로도 당첨이 되고 말고 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청약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담청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조건 거주기간이 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66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 경우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청약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이어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내용에 포함된 분들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얼마큼 도달했는지 또는 가산점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뒤 개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주택을 정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집과 좋은 지역에 당첨되시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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