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에 해당하는 글 1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유용한 정보|2020. 3. 1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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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한 배우자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세율이 모두 적용되기에 주택이나 부동산 등으로 증여하게 되면

시가평가액으로 계산 후 책정이 되기에 절세로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란 사망하신 분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의 권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건 같으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재산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 방 밥법은 같습니다. 

1억 이하는 10%의 세율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1억 초과 5억 이하일 때 20%의 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이 됩니다. 

5억 초과 10억 이하일 때는 30% 세율에 누진공제액이 6천만 원이나 됩니다. 

10억 초과 30억 이하일 때는 40%의 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30억 초과 시 50%의 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누진 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을 원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모의계산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면제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이 나 증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조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계산하신 뒤에 절세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시작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시면 처벌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벌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일반 무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20%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입니다. 

-부정 무신고: 산출세액*(부정 무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40%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됩니다.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일반 무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10%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입니다. 

-부정 과소신고: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40%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됩니다. 

-부정 감면: 공제세액*40%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으로 절세 방법을 찾아내서 절세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위에 과소신고나 무신고는 나라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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