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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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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을 장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인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청약을 하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청약 홈 사이트를 자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자격 지역 등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 주택청약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신청과 은행에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홈: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 홈→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순서로 합니다.

이용시간: AM 08:00~17:30분까지입니다. 

은행 방문신청: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은행 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아닌 대리 신청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청약은 주택(APT)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뒤 구입 의사를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신청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시티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가셔서 청약하려는 주택(아파트)을 정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이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지역별, 종류별 차가 있습니다.

요 근래 변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까지 더해 자격 변화가 많습니다. 

 

이는 (공공) 국민주택과 (민간)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국가에서 하느냐 민간기업에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민영주택은 인기 브랜드 기업에서 건설해서 가격이 국민주택에 비해 다소 높게 형성됩니다. 

 

-국민주택(공공)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가 개설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민간)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회차별 납부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지역별로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2020/04/07 - [유용한 정보] -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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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점자 선정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입니다.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1 수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중 동일한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땐 아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땐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두 가지 방법의 선정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 가점제의 비중이 투기과열지구 85(25.8평) 제곱미터 이하는 100%를 차지할 만큼 인기지역일수록 가점을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선정비율 표입니다. 

☞ 가점의 3가지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가점이 붙습니다.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가점이 붙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 17점 붙습니다. 

가점 총점 84점을 만점으로 해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이런저런 계산이 힘드실 땐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점의 세 가지 항목 중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청약 신청자 나이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되며,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미혼인 경우의 무주택자는 가점이 없습니다. 

☞ 주택 당첨 후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해 정계약을(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진행 한 뒤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잔금을 치른 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이 다소 복잡하긴 하나 여러 본 살펴보시면 습득이 됩니다. 

이후 투자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변 학군이나 교통여건 편의시설 등의 기반 시설도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시길 소망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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