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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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을 장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인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청약을 하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청약 홈 사이트를 자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자격 지역 등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 주택청약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신청과 은행에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홈: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 홈→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순서로 합니다.

이용시간: AM 08:00~17:30분까지입니다. 

은행 방문신청: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은행 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아닌 대리 신청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청약은 주택(APT)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뒤 구입 의사를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신청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시티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가셔서 청약하려는 주택(아파트)을 정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이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지역별, 종류별 차가 있습니다.

요 근래 변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까지 더해 자격 변화가 많습니다. 

 

이는 (공공) 국민주택과 (민간)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국가에서 하느냐 민간기업에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민영주택은 인기 브랜드 기업에서 건설해서 가격이 국민주택에 비해 다소 높게 형성됩니다. 

 

-국민주택(공공)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가 개설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민간)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회차별 납부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지역별로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2020/04/07 - [유용한 정보] -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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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점자 선정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입니다.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1 수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중 동일한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땐 아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땐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두 가지 방법의 선정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 가점제의 비중이 투기과열지구 85(25.8평) 제곱미터 이하는 100%를 차지할 만큼 인기지역일수록 가점을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선정비율 표입니다. 

☞ 가점의 3가지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가점이 붙습니다.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가점이 붙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 17점 붙습니다. 

가점 총점 84점을 만점으로 해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이런저런 계산이 힘드실 땐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점의 세 가지 항목 중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청약 신청자 나이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되며,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미혼인 경우의 무주택자는 가점이 없습니다. 

☞ 주택 당첨 후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해 정계약을(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진행 한 뒤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잔금을 치른 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이 다소 복잡하긴 하나 여러 본 살펴보시면 습득이 됩니다. 

이후 투자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변 학군이나 교통여건 편의시설 등의 기반 시설도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시길 소망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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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1순위조건 예치금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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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부모님 또는 본인이 하나씩은 갖고 있게 되는 통장이 주택 청약통장 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드셨을 겁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목적은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결국에 내 명의로 된 주택 소유가 목적일 겁니다. 이런 내용과 같이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시작되는 청약통장 조건에 대해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및 그 외에 평가기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주택(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저축으로 시작해 청약예금 등을 가입하면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85(25.8평) 제곱미터 이하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0/04/08 - [유용한 정보] - 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을 장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인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청약을 하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청약 홈 사이트를 자주 살펴보시��

thro4321.tistory.com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25.8평) 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제외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인기가 많습니다. 

민영주택: 민간 건설업체 에서 건축 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며 국민주택과는 반대로 분양가는 높지만 인기 있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합니다. 

 

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및 예치금이 만족돼야 합니다. 

자격요건 1순위 조건이여도 경쟁이 많을 경우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개설후 가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후에 사용할 때 당첨확률이 높게 됩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인지, 청약할 지역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또는 위축지역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순위 자격 요건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를 위해 예치기준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세대 요건: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이전 5년 이내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안 됩니다. 

-주택 유무: 세대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해당됩니다. 

 

☞ 수도권 지역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 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 광일 우려되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이경우 또한 광역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요구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1연 장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규제가 약한 위축지역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만 지나도 예치금액 만족 시 1순위에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주택청약 1순위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2개월 또는 12회까지 연장 공고될 수도 있습니다.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자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거주 지역과 청약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어떤 지역에 거주하며 어떤 크기의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마다 면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85(25.8평) 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3백만 원, 기타 광역시 2백5십만 원, 기타 시-군 2백만 원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6백만 원, 기타 광역시 4백만 원, 기타 시-군 2백만 원입니다. 

135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1천만 원, 기타 광역시 7백만 원, 기타 시-군 4백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 서울 및 부산은 1천5백만 원, 기타 광역시 1천만 원, 기타 시-군 5백만 원입니다.

 

-서울 및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85(25.8평) 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3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미리 충족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고일 이전에 예치금을 채워둬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충족해도 입주자 모집에서 경쟁이 많으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청약 가산점수 산정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으로 시작해 15년 무주택인 경우 최고 가점이 3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가족이 없는 경우 5점부터 시작해 6명 이상 부양 시 최대 가점이 35점이 됩니다.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으로 최대 15년 이상 17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경쟁이 많을 땐 1점 차이로도 당첨이 되고 말고 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청약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담청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조건 거주기간이 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66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 경우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청약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이어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내용에 포함된 분들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얼마큼 도달했는지 또는 가산점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뒤 개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주택을 정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집과 좋은 지역에 당첨되시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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