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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7. 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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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6월 17일 정부에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대책을 들여다보면 큰 폭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였고 대출과 관력 해서 강력한 제재 등을 내놓았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겐 머리 아픈 속 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연달아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면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몰려가는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비규

 

제 지역에 몰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확대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44곳에서 69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지만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한 세금 책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주택자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세금을 올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뭔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정책입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된 곳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포천, 이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전 지역,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그리고 대전, 청주(음, 면단위 제외)가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는 경기, 인천 주요 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의왕, 군포, 용인 수지구 기흥구, 화성(동탄 2)입니다.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입니다. 

그 외 지역: 대전, 동, 중서, 유성구입니다. 

 

2020년 6월 17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69곳 투기과열지구 48곳
서울 전 지역(16.11.3) 전 지역(17.8.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화성(동탄2), 광명(17.6.19),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18.12.31)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안성-2), 용인 처인구-3) 광주-4)
군표,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양주, 의정부(20.6.19)
과천(17.8.3), 성남 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2)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약, 서(20.6.19) 연수, 남동,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동, 중, 서, 유성
대구   대구 수성(17.9.6)
세종 세종(16.11.3) 세종(17.8.3)
충북 청주-5)  
-1) 화도읍, 수동면 과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매산리, 장원리, 장계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지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옥산면, 강내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변동사항 알아봤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대출 규제 강화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엔 1 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엔 전 규제 지역으로 확대하고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후 새 주택으로 전입하셔야 합니다. 

전입 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되며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 혀 면 3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대상 -2주택 이상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2년)
 등 요건 만족시
-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 주택 담보대출 금지
(실거주 목적은 2년 요건 만족 시 가능)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나
-1주택 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 가능
-9억 원 초과 실거주 목적시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으로 주택 담보대출 가능
가계대출 한도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DTI: 50%
-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
-DTI: 50%
세제 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규제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추가 세율
 + 세부담 상한 상향
-규제 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기간 단축
조정 대상 지역과 동일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 조합설립 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제한
-재개발 조합원: 관리처분 계획인가~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제한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1. 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 지역 1년 6개월
3. 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최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강화
자금조달 계획 3억 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 보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3억 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 보달 계획서 신고 
의무+9억 원 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대비 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LTV, DTI 둘 다 40%로 제한되고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고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비중이 확대되며 신규 아파트 분양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을 두게 됩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내놓는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건 현실일 겁니다. 

강화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되니 번잡하고 복잡하더라도 새로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을 잘 알아 두신 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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