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

유용한 정보|2022. 2. 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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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주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여 이러한 사업주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이라는 지원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분들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며, 근로자 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하여 오늘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나 그래도 회사당 최대 29명까지 

지원받게 되니 사업주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 

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지급 금액

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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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청년 이라는 두 글자만 넣어도 여러 가지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고 지원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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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아래 9가지 조건을 만족 되는 경우 여야 합니다. 

 

1.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사, 공장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게 인정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판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가능 합니다.

 

2. 사업주가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함

  • 해당 사업의 임시, 상용, 일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단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지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해

   30명 미만으로 한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 ※ 30인 미만의 사업장 이어도, 사업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외 

  

4.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을 만족시켜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명까지 계속해서 지원

 

5.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신청 불가

 

6.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신청 불가

 

7. 제재 부과금 부과 사업주 신청 불가

 

8. 국가 및 공공 기관 신청 불가

 

9. 과세 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인 경우 지원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지급 금액

 

지원 조건

아래 6가지 사항에 부합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미만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일일 105,600원 미만 
    * 건설일용 노동자는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님

  • 2022 최저임금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를 상향 설정
    보수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 변상 전 금품 등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인 수당 + 연장근로 수당 등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 및 단시간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에 있어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것으로 인정

  •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 불가 
    * 일용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도 계속해서 지원

 

3.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저임금 상향 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이기 땜누에 사업주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 100~120% 미만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15시간 미만) 노동자

 

 

 

 

4.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 불가피한 고용조정의 경우 소명해야 함

  •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사업규모 축소, 재고량 급증,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특수 관계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개인사업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6.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단시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단시간-노동자-월지급액
근로시간-비례-지급액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근로일수-비례지급
월근로일수-월지급액

 

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

아래 그림은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청-순서
사후관리까지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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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지원금액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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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이 아주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 다면 너무 억울할 수 있으니 오늘 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올해부터는 주 40시간 이상 5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근로자 인원인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장에 지원이 됩니다. 

* 월 평균 급여 219만원 이하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 근로자 1일 당 월 최대 50,000원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2만원 추가해서 7만원 지원
* 기준에 지원받고 있던 회사도 지원 신청서 제출 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지급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정해 직전 3개월 매달 말일, 현재 상시 근무하는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지원 됩니다

- 해당 사업 (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 단 사업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 대상 입니다.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일치하며, 근로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공장, 지사, 출장소 등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노무, 회계, 인사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 적용 대상입니다.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서 근로자를 일부러 감원해 30인 미만으로 만든 경우 또한 제외 됩니다. 

 

▶ 처음 신청한 뒤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최대 29인 까지는 계속해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도 계속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이여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장입니다. 

- 개인 사업장은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의 사업주도 지원 받을수 없습니다. 

▶ 정부 등으로 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수급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 21년 올해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5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인당 2만 원이 추가되어 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월 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지원금액 월 근로 일수 월 지급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4만 원 22일 이상 5만 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3만 원 19일 이상~22일 이하 4만 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2만 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 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 원
  10일 미만 미지원

 

◈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 2021년 사업시행 준비로 인해 연초에는 고객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이후 문의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연금포털, 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연계선터에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 톨털 서비스는 1월 1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퇴사를 한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다고 하니 꼭 퇴사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접수 및 방문 신청도 1월 14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 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려면,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을 명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올해부터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SNS 안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해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재고량 급증,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 및 지역경제 상황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한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 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게 됩니다.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 아래는 상실 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지연 제제(3개월 지원 중단)는 상 하반기 2회로 3월과 9월에 실시합니다.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면, 확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됩니다.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 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1월 1일 신고분부터 해당되며, 부정 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1년간 최대 1백만 원을 지방 노동관서에서 지급받습니다. 

 

* 지급 방법이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직접 수령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했다면, 올해부터는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 단 21년 1월 지급받는 20년 12월 근로분 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 

▶ 20년 사회보험 3 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 고용센터 접수

21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혹은 우편,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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