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글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주택 양도소득세(분양권, 입주권)

유용한 정보|2022. 4. 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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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 지금까지 해오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고되고 있기는 하나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 오늘은 현재까지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1주택 내용,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가는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당연히 겹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존 세율 보다 2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순서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 1주택 

2. 비과세 미적용 시 

3.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주택가단독주택고층
주거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해 

2 주택에 해당되는 곳에 이사를 가기위해 매입한 것을 증명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 매입 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비과세 조건 

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에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②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ㄱ여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취득이나 처분 기준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시기별 종전 주택, 신규주택 구입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경우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항 중 처분기한 일정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이내 처분

②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2년 이내 처분

③ 2019년 12월 17일 이후: 2년 이내 처분 또는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요건에 부합되어도 주택 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기본 세율로 납부합니다. 

* 주택 매매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미적용 시

비과제 요건에 부합되는 못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 

 

-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 처분을 못하면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중과를 피하셔야 합니다. 

 

2022년~2022년 2월까지 양도세율 표

주택 양도 타입 적용세율
1년 미만 보유  주택 70%
주택 외 50%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 60%
주택외 40%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1억 5천 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2%
주택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미등기 자산 70%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몇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정안

- 종전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바로 분양권을 취득했어도, 실거주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이 나온 후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현재 개정안이 입법된 상태는 아닙니다.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된 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되기에 

분양권, 입주권 거래하실 때는 반듯이 해당 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현재 적용 사항은 분양권 구입 후 완공 시까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매하지 못한 경우 

완공 후 실거주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2 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 불가입니다. 

 

- 종전의 주택을 매입 후 바로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 

2년 준공과 3년 보유기간까지 합해 총 5년 동안 2 주택을 보유하여도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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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선이 끝나고 부동산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의 윤곽은 나오고 있으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너무 큰 폭의 하락은 음.. 많은 이들에게 고통이 안겨질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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