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행복, 국민, 영구임대주택) 분양 1순위 조건 (가점 산출 내용)
얼마 전 뉴스에서 행복주택에 편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공공주택은 기존의 행복, 국민, 영구임대 주택을 모두 묶어놓아 부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장점은 주거 취약계층 분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계신 분들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공공주택 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주거 및 사회 취약층에 놓인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공급되는 주택을 뜻합니다.
지금 까지 알고 있던,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세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 걸 뜻합니다.
목차
1. 공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2. 임대료 체계 및 주요 내용
3. 가점 산출 내용 및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
1. 공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좋은 조건의 지원책 이기 때문에 기준이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이 꼭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점을 받을수 있기에 가입을 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에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만19~34세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해 최대 39세까지로 합니다.
- 자동차 35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5 이하
- 총자산 소득 5분위 중 3 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요건 표
중위소득 | 소득 요건 | |
1인 | 1,827,831원 (170%) | 3,107,313원 |
2인 | 3,088,079원 (160%) | 4,940,926원 |
3인 | 3,983,950원 (150%) | 5,975,925원 |
4인 | 4,876,290원 (150%) | 7,313,435원 |
2. 임대료 체계 및 주요 내용
임대료 체계: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임대료는 2년 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 거주 중에 소득 및 자산이 초과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진 않으며 임대료 할증이 됩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임대료가 고정이 아니며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입대료 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별 임대료율 표
기준 중위소득 | 임대료 율 |
0~30% | 35% |
30~50% | 40% |
50~70% | 50% |
70~100% | 65% |
100~130% | 80% |
130~150% | 90% |
전용면적
- 공급면적은 84㎡ 까지 이나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넓은 면적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 입주 계층과 상관없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거주 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전 최대 소득 기준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고
- 150% 이하 가구에게 나머지 40% 를 추첨을 통해 일반 공급 됩니다.
※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입니다.
우선공급
- 국민, 영구, 행복 주택 모두 포함 입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 비율 표: 공급비율 총 60%
우선 공급 대상 | 공급 비율 |
철거민 | 1% |
국가 유공자 | 2% |
장기복무 제대 군인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 3% |
다자녀 가구 | 4% |
장애인 | 5% |
비주택 거주자 | 5% |
신혼부부 | 7% |
급여수급자 | 9% |
고령자 | 10% |
청년 만18~39세 | 11% |
- 우선 공급에 신청시 일반 공급도 자동 신청됩니다.
-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결정됩니다.
3. 가점 산출 내용 및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
가점 산출 기준 표
청약통장 납입횟수 |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1점 |
월평균 소득(중위소득) | - 50% 이하 3점 - 50~70% 2점 - 70~100% 1점 |
부양 가족수 |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주택 건설지역 거주 기간 |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2점 - 1년 이상 1점 |
미성년 자녀수 |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 1자녀 1점 |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세대 원수별 전용면적 공급 기준
가구원수 | 전용면적 |
1인 가구 | ~40㎡ |
2인 가구 | 30~60㎡ |
3인 가구 | 40~70㎡ |
4인 가구 | 50㎡ |
* 공급면적은 84㎡ 까지 가능하며, 임대료 할증을 통해 넓은 평수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합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3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주택은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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