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 조건 및 사유, 신청방법 및 지급액 기간

유용한 정보|2022. 3. 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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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업하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또는 회사 내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됩니다. 

 

잘 발적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의 경우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어 퇴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이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순서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불가 내용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취업준비근로자실직자
권고사직-실업급여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불가 내용 

권고사직 이란?

이는 법적 용어가 아닌 회사 측에서 인사 관리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 분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뜻합니다.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당한 경우
  •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경우 
  •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 조정이 확실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본인의 의지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문제 및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에 포함됩니다. 
    (왕따, 성희롱, 성폭력 등)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 신청 불가)
  • 근로 의지 및 능력이 있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 휴일수
    유급 휴일: 명절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회사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

 

실업급여 신청 불가 조건

  • 자발적 이직
  •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이 낮아진 경우
  •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 절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퇴사 사유 등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구직급여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 부터 7일간은 대기 가간 입니다. 

즉 이때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되며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지급액입니다.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이정 받게 됩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8시간)

이직일 상한 하한
2019.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1월 이후 50,000원 54,216원
2017.4월 이후 46,584원 46,584원
16년 43,416원 43,416원
15년 43,000원  

 

지급 기간(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위에 두 가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직일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눠지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취업준비구직자이력서
실업급여

 

오늘은 이렇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 회 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랜 시간 다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라면 다행 이겠지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고 이직을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은 뒤에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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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모의계산(금액) 수급기간

유용한 정보|2022. 2. 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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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업자가 되고 싶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취업시장의 문은 더더욱 좁혀져 가고만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한경우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분이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 구직활동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책 입니다. 

 

순서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4가지

 

  • 현재 실업자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피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실업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즉 취업을 위한 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사유
    본인 스스로 이직을 결정해 실직된 상태가 아니여야 하며
    휴식을 위해 본인 의지대로 실직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입니다. 

 

ex) 비자발적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 사업 내부의 축소 및 폐지, 타지역으로 전출 등
  •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차별대우, 성폭행, 성희롱
  • 임금계약 위반 및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2.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대상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마도

수급 금액 과 수급기간일 겁니다. 

 

▶ 구직급여 지금액은(이게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한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 원

 

하한액: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직일 및 본인의 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나이는 퇴사 당시의 나이를 말합니다. 

 

* 장애인 분들은 나이 조건은 없으며, 가입 기간 조건만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5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 및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 까지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취업 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심사 진행▶ 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구직활동을 하면서 굳이 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지급절차
지급-순서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아무래도 재취업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지만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글로활동구직활동실업급여-수급
실업급여-신청

 

끝으로 실업급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문 신청의 경우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이 좋을 거고 아마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꼭 좋은 회사에 재 취업하시길 응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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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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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저 또한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은걸 보고 듣고 있기에 깊은 한숨만 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우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휴업수당을 받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토요일 까지만 고용보험 가 일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도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수를 잘 계산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 이직 사유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직 사유가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이유 또는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 일 때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직 인정 17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한 경우
희망퇴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한 퇴직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일부 사업 폐지 및 업종전환 직제 개편에 따라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인사적체, 경양 악화 등 그밖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퇴직을 권고 받았을 경우
부모,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간병
부모 및 배우자 처럼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병을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락되지 못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조건 보다 이직일 기준 2개월 이상 낮았을 때
최저임금 미달 소정근로 대해 지급방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법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2개월 이상 근로 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때
휴업 사업장의 사유로 휴업을 2개월 이상을 휴업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받은 경우
차별 대우 사업장 에서 종교 또는 성별 및 신체장애, 노조활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 등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놀림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 등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이동 아래 예시에 나와있는 4가지 이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잉용하는 통상 교통 
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사업장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불가피한 상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재해위험 사업장 상업안전 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놓인 때
임신 출산 육아 등 임신 이나 출산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개인 질병 질병, 부상, 체력부족,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게 곤란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등에 근거해 객관적 인정이 되는 경우
불법 사업장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때

 

◈실업급여 신청기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구직자는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을 받을 수 없는데 법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2개월까지 신청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엔 고용보험 센터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이직 내역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에 이런 경우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말씀만 하시면 바로 해결되는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고용보험 어플과 워크넷 어플을 설치하신 뒤에 고용보험 어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퇴직 처리 여부와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2주가 지나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2주가 지나서도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이전 회사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퇴직처리 및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처리를 거부한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순서입니다. 

1. 스마트 폰에서 워크넷 어플을 설치하신뒤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가입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실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어플에서 퇴직 처리 여부 확인하고 이직 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확인 합니다.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기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워크넷 어플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위한 이력서 작성해야 합니다. 
   워크넷 가입☞ 이력서 작성☞ 고용보험 오플에서 수급자격 동영상 시청  
4.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할때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첫 방문이 1회차 교육이 아니고 첫 방문후 2주 후 1회차 교육이 실시 됩니다. 
5. 2주 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1회차 교육을 받으시면 이때부터 수급 일정의 시작 입니다. 

☞ 다시 한번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워크넷 어플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어플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이도 저도 힘드신 상황이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알아서 다천리 해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합니다. 

3. 이후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후에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및 수급기간 알아봤습니다.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 일수입니다. 

이직(퇴직) 일이 2019.10.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소정 급여 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기에 참고 바랍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하면 66,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은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화가 있어서 매년 변하고 구직급여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2019.1월 이후부터 하한액이 60,120원으로 되었습니다. 

 

☞ 50세 미만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 50세 이상, 장애인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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