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및 기한, 절세 방법 상속공제 활용 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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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10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서민의 경우 상속세애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상승등으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해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초과 등에 훗날을 대비해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는 기한내에 신고하시는 게 반드시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신고 세액의 3% 를 신고 세액 공제로 차감 됩니다. 

*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외에 연 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 공제, 연루자 공제 같은 인적 공제는 배제되며 일괄공제 5억 원 만 받게 되고, 다자녀 및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해도 상속 공제 액을 차감하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상속세 미신고 시 상속재산은 시가가 아닌 일반적인 평가 방법인 기준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해 저가로 평가되어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증가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 됩니다. 

- 위 경우에는 상속세가 안나오는 수준으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레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 차익이 감소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합니다. 

●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 에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해 과세 됩니다.

- 상증법상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기에 매매 사례가 많은 아파트 등은 이후 가격 상승하면, 자동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3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5년 전 분만 포함되며, 사위, 손주, 며느리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상속제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일수 있습니다. 

-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기초공제와 그밖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 기초 공제는 2억 원입니다. 

- 인적공제는 자녀 및 연루자 공제(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의 잔여 연수*1천만 원)와

장애인공제(1천만 원*기대여명 연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보다 많이 공제받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외의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40억 원이고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40%이면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16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최고 2억 원 까지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는 상속인 지분 한도 

내에서 최고 6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비, 간병비 등은 가능하면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서는 부모님 간병비, 병원비 등은 당연히 자녀분들이 지급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에서 인출되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상속개시 2년 전 처분재산 및 예금 인출 내역을 파악합니다. 

현행의 상속세 법은 상속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사용 내역이 미 입증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상속인이 부당산 등을 처분한 경우, 사용내역을 정리해 두고 신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 치료비 및 민간 치료 비용,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연락처 등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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