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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예외 대상 가족 범위, 회사 적용 여부

유용한 정보|2021. 11. 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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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중순까지는 확진자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마음을 놓고 있다가
24일부터 확진자수가 4000명을 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아마도 2단계로 넘어가기는커녕 이전의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거리두기가 시작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사적모임 예외대상 가족 범위와 회사에서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정부 포함 누구도 찾지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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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예외 대상
  2.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대상 가족 범위
  3. 제한 조치 회사에서의 적용 범위

 

거리두기-1m어디서나-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1.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예외 대상

 

▶ 사적모임 인원제한

  • 코로나 백신 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 12명까지로 합니다. 

  • 카페, 식당의 경우 미접종자 분들의 인원은 총 4명으로 합니다. 
    *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대상

  • 거주하는 공간이 동일한 가족 분들이 모이는 경우
    ※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경우 포함(예, 기숙사 생활 및 주말부부)

  • 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종사자 또는 진행요원인 경우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2.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대상 가족 범위

 

▶ 인원제한 예외대상 가족 범위

  •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인으로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동일 거주 가족으로 판단하여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거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증빙하시면 됩니다.

 

3. 제한 조치 회사에서의 적용 범위

 

▶ 회사에서의 적용 범위 여부

  • 회사의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 범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전제로 회의, 직원 채용 면접 등
  • 회사 내에서 모임을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개인방역수칙요리사가족모임
코로나-거리두기

끝으로 오늘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예외 대상 가족 범위, 회사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 같고 이전에 발표한
4500여 명을 넘기는 순간 비상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소식은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여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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