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회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유용한 정보|2021. 11. 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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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6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 부담이 조금 덜했지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분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조회 방법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년 대비 28만 명 정도 증가 하였고 

총 947,000명 정도입니다. 

또한 세액의 경우 20년 대비 3배 정도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11월 22일 부터 과세를 시작해 고지서를

개별적으로 방송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납부기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 혀야 합니다. 이는 보통 부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면 언제 납부하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

thro4321.tistory.com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2. 종부세 조회 방법

 

아파트아파트단지
아파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제외 대상

 

▶ 비과세 대상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여 1 주택이 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거나 

자녀에게 증여 등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자녀 에게 증여하기도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최대 12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인당 과세를 적용하게 되며 각 기본 공제 6억 원씩 하여 

총 12억원 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양도시에 해당 세금도 절감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단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 전화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표
조정대상지역

▶ 종부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 금액
종합 합산 토지(잡종지, 나대지 등)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사무실 부속토지, 상가 등) 80억 원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21년 귀속분 부터 법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배제

 

2. 종부세 조회 방법

 

종부세 조회 방법은 미리 순서를 한번 보시고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말풍선만 따라 하시면 너무나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포털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 라고 기재하신 뒤 홈페이지에 접속
  2. 메인 화면 상단 중앙에 위치한 로그인을 클릭
  3. 화면 중앙에서 간편 인증 선택 후 간편 인증
  4. 개인정보 입력 후 로그인
  5.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신고/납부로 마우스를 가져가신뒤 국세 납부 클릭
  6.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클릭
  7. 조회하기 클릭 

순서는 위에 7단계 이나 사실 로그인 빼면 별것 없습니다. 

 

1. 다음 포털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라고 기재하신 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 인증서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2. 메인 화면 상단 중앙에 위치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화면 중앙에서 간편 인증 선택 후 간편 인증으로 이동합니다.

 

 

4. 위에 5가지 인증 서비스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신 뒤

개인정보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5. 화면 상단 중앙에 위치해 있는

신고/납부로 마우스를 가져가신 뒤 국세 납부 클릭합니다. 

 

 

6.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클릭 합니다. 

 

7. 조회하기 클릭 합니다. 

 

저는 위에화 같이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분이 묘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종부세 조회해봤습니다. 

 

다른 분들 글을 보니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과 납부기간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조회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정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해서
1 주택자 이기는 하나 혹시나 부과되는 건 아닌가 하고 가슴 졸이면서 조회를 해봤는데
다행히 부과 대상이 아녔습니다.
계속해서 금리인상 및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피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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