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 발급 비용
건강진단결과서는 구 보건증의 현재 명칭입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보건증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건증으로 지칭해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았다고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 있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증은 요식업, 유흥, 집단 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 미리 전화해 보시고
가장 가까운 곳의 병의원을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순서
- 보건증 검사 내용 및 준비물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
1. 보건증 검사 내용 및 준비물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준비물
- 신분증
-미성년자 분들은 주민등록 초본 및 학생증, 소년증 등
보건증 검사 내용
- 소요시간: 20~40분
- 발급기간: 주말포함 7일
- 발급비용: 보건소 기준 1,500~3,000원, 병원 기준 1만~2만 원
보건소마다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 음식점, 식품 관련업: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이질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장티푸스 검사 | 분변 검사는 항문에 검사용 면봉을 2.5cm 삽입하여 체취 합니다. |
폐결핵 검사 | 폐결핵 유무를 확인하고자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 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전염성 가능 여부를 위해 양손 앞뒤로 검사 합니다. |
유흥업: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 |
집단 급식소 근로자: 세군성 이질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인터넷 재발급 방법
물론 보건증을 처음 받은 곳에 가면 재발급되지만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과정과 동일하니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2.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
유효기간
- 유흥업: 3개월
- 급식 관련: 6개월
- 음식점, 요식업: 1년
보건증 인터넷발급 순서
우선 간단하게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사진만 한번 훑어 보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 홈페이지에서 공공보건포털 기재후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
▶ 화면 좌측 중앙에 보이는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 제증명 발급에서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면서 제일 아래까지 스크롤합니다.
▶ 개인인증을 합니다.
▶ 보건증 프린터 발급을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 다음 홈페이지에서 공공보건 포털 기재후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
▶ 화면 좌측 중앙에 보이는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 제증명 발급에서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면서 제일 아래까지 스크롤합니다.
▶ 개인인증을 합니다.
끝으로 위에처럼 아무 이상 없이 정상인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보건소 및 검사를 받으신 병원에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건기관의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일치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인 경우도 조회 불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 발급 비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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