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에 해당하는 글 1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지역별 요율표도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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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복비로 불려지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로 불려진 이유는 깍지 않고 금액을 지불했을 때 

복이 드어온다는 재미있는 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비는 중개 수수료를 말하며 다양한 매물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전매, 매매 등 다양하에 수수료 계산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법령에 정해진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수수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개수수료에는 10% 부가세가 붙는데 수수료는 권리금과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금전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에 이용되는 서비스업이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하여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하고 현금영수증 처리,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영수증 거부를 할 때는 신고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다음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치면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역 설정 후 주거 종류, 거래유형 거래금액까지 입력 후 계산하기 눌러주시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몇% 인지 알고 내셔야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계산법은 거래 금액에 수수료를 곱해 나온 액수이지만 매매와 전세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총금액에 수수료 상한선을 곱하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가액이 거래 가격이어서 쉽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셔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월세*70)로 계산해서 5천만 원 이하 시 저렴한 수수료를 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다르기에 지역별로 맞는 계산법을 따라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임대수수료는 거래금액*0.4% 인데 지역에 따라 0.3~0.9%까지 큰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면 중개업자와 합의를 해 조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통 거래수수료의 경우 중개업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집고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중개 수수료입니다.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세종시, 광주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수수료입니다.

5천만 원 미만 0.6%이고 한도액은 250,000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일 때 0.5% 한도액은 800,000원입니다.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일 때 0.4%, 6억 원 이상~9억 미만 0.5%입니다.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충청북도, 전라북도 두 지역만 수수료가 다릅니다. 

5천만 원 미만 0.6%이고 한도액은 250,000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일 때 0.5% 한도액은 800,000원입니다.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일 때 0.4%이고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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