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가치세 절세법 및 코로나로 인한 배달앱 사용 처리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7. 00:58
반응형

▣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 납부 안내 

 

1.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한 1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사태로 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분들에 대해 폭넓은 세정 지원을 위해 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개인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안내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외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명세 합계액에 기재하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3.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안내

*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 20년 한시 적용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이 4,000만 원 음식점의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44,000,000 * 10% * 10% = 440,000원

 

즉, 음식점 매입액이 매출액의 60% 정도 수준이면 납부 부가세는 160만 원 정도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부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부가세 절세법 알아보기

 

1. 부가가치세 매출액 정확하고 면밀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산정한 매출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수입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하는 부가세 매출액을 토대로 세무서에서는 각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확인되는 매출액을 집계하고, 그 밖에 현금 매출액도 포함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출액도 집계하셔야 합니다. 

결제 대행사 등을 통한 매출 및 배달앱 등의 매출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 회사, 배달 앱 회사를 통해 회사들을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놓치고 넘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2. 부가세 매입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출액에 포함된 부가세가 무조건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되진 않습니다. 

 

예)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또는 정규직, 직원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인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식사 비용은 물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식대는 개인사업자의 사적인 비용 또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3. 세액공제와 감면 적용하기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유효합니다. 

전자신고에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신고는 바로 잡고, 세금을 더 내는 신고는 바로 잡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회사에서 식당 대신 배달어플 등을 통해 주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배달 어플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있는 카드 단말기 카드 매출 실적에 반영되지 않기에 각 배달 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 신고서를 수취해 매장에서 발생된 매출 실적에 추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배달 대행사들은 배달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매장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기에 역으로 식당 배달 

매출 실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 쉽게 적발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활용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

1.3%(간이과세자 2.6%), 세액 공제를 연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보고서는 신용카드 결제 수단별로 결제 금액을 구분해 제공하기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행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면 안 됩니다. 

 

▣ SNS 마케팅 시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019.7.1 일부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을 통해 광고를 하면 10%의 부가세를 징구하게 변경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해외 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위와 같은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가 동 광고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계정에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등록하는 것을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정 증빙 자료 관리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무기기 임차료, 전기료, 통신 요금 등에 관해 관련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 자동 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요금에 추가로 지급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하여 이어한 경우 꼭 해당 징수 기관에 세금계산 발행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도록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