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휴차에 해당하는 글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작지 않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2. 2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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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차주분들은 단속 후 과태료를 내야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단속대상 차량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분류 차량이 45만 대입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탁하면 운행은 가능하나 연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출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의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시 위약금도 발생한다고 하고 매연 저감장치를 탈거하더라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 5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새 차 구입하실 때 추가 지원금도 나오고 개별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노후 경우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와 차주분의 기본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개인명의 일때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만 있으면 되고

공동명의 일 때는 공동명의자분들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자 본인을 제외한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공동명의자의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 일때는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통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노후 경유차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원금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유차가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조건에 한 가지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선정 조건에서 제외되니 아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내 2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소유 차량 명의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적이 있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운행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외관에 손상이 없는 상태 여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량까지입니다. 

2020년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산정되며 올해 지원액 상한액은 165만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조금 금액 중 70%의 금액이 차량 말소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신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데 100% 모두 받으시려면 노후차량 말소 후 신차를 구입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말소 후 4개월 이내에 신차 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소비세 감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소세 감면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143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받으면 

총 433만 원 적지 않은 금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날이 단속이 심해지고 기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지원금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니 예산이 산정된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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