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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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입니다.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 급여액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 인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지급 기준

548,349원 - 소득 인정액 15만원 = 398,35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56,267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를 말합니다.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5%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 이하인 기초 생활보상 대상장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식재료, 의복,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5 이하 가고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의 급여입니다. 

-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급여를 말하며 교육 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수급권자는 1, 2종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 수급 대상자도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 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경우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2.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입니다. 

 

구성 생계급여
30%
1인 가구 548,349
2인 가구 926,424
3인 가구 1,195,185
4인 가구 1,462,887
5인 가구 1,727,212
6인 가구 1,988,581

 

생계급여액은 생계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산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 부모가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복지로 어플 사용

문의: 129

※ 주의사항

* 21년에 노인 가구와 한 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 급여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에 부합 되면 수급받습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 후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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