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행복, 국민, 영구임대주택) 분양 1순위 조건 (가점 산출 내용)

유용한 정보|2022. 3. 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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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서 행복주택에 편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공공주택은 기존의 행복, 국민, 영구임대 주택을 모두 묶어놓아 부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장점은 주거 취약계층 분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계신 분들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공공주택 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주거 및 사회 취약층에 놓인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공급되는 주택을 뜻합니다. 

지금 까지 알고 있던,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세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 걸 뜻합니다.

 

목차

1. 공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2. 임대료 체계 및 주요 내용

3. 가점 산출 내용 및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

 

대단지복합몰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 공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좋은 조건의 지원책 이기 때문에 기준이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이 꼭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점을 받을수 있기에 가입을 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에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만19~34세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해 최대 39세까지로 합니다. 

- 자동차 35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5 이하

- 총자산 소득 5분위 중 3 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요건 표 

  중위소득 소득 요건
1인 1,827,831원 (170%) 3,107,313원
2인 3,088,079원 (160%) 4,940,926원
3인 3,983,950원 (150%) 5,975,925원
4인 4,876,290원 (150%) 7,313,435원

 

 

 

2. 임대료 체계 및 주요 내용

 

임대료 체계: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임대료는 2년 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 거주 중에 소득 및 자산이 초과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진 않으며 임대료 할증이 됩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임대료가 고정이 아니며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입대료 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별 임대료율 표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 율
0~30%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전용면적 

- 공급면적은 84㎡ 까지 이나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넓은 면적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 입주 계층과 상관없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거주 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전 최대 소득 기준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고 

- 150% 이하 가구에게 나머지 40% 를 추첨을 통해 일반 공급 됩니다. 

※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입니다. 

 

우선공급

- 국민, 영구, 행복 주택 모두 포함 입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 비율 표: 공급비율 총 60%

우선 공급 대상 공급 비율
철거민 1%
국가 유공자 2%
장기복무 제대 군인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3%
다자녀 가구 4%
장애인 5%
비주택 거주자 5%
신혼부부 7%
급여수급자 9%
고령자 10%
청년 만18~39세 11%

- 우선 공급에 신청시 일반 공급도 자동 신청됩니다. 

-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결정됩니다.

 

 

 

3. 가점 산출 내용 및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

 

가점 산출 기준 표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1점
월평균 소득(중위소득) - 50% 이하 3점
- 50~70% 2점
- 70~100% 1점
부양 가족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주택 건설지역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2점
- 1년 이상 1점
미성년 자녀수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 1자녀 1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세대 원수별 전용면적 공급 기준

가구원수 전용면적 
1인 가구 ~40㎡
2인 가구 30~60㎡
3인 가구 40~70㎡
4인 가구 50㎡

* 공급면적은 84㎡ 까지 가능하며, 임대료 할증을 통해 넓은 평수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미사리상가주택임대-아파트
공공주택

 

오늘은 이렇게 통합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저렴한 가격에 3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주택은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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