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글 1

공공임대주택 분양 공급법칙 정책등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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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이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자원을 받아 전용면적 85 제곱미터(25.8평) 이하로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이야기하며 여기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50년 임대주택 또는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로 5년 또는 10년의 공공임대입니다. 

아파트 임대기간 종류 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줘서 분양받게 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입주자가 초기에 집값의 일부분만 납부한 뒤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인 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하고 잔여 분납금은 임대기간 동안에 일정이 자를 반영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 시 수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50년 공공임대: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 해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현재, 신규 공급이 없고 예비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25.8평)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해있는 조건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25.8평)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자로 청약예금,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자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속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한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215,500,0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자동차: 26,350,000원 이하로 합니다. 

 

 

위에 기준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선정 순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 1순위 조건: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때입니다.

단-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에 따라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또는 24회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 2순위 조건: 청약저축 가입이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3순위 조건: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당첨자입니다.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있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주택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일 때입니다. 

1.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2.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월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우선입니다.

3.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우선입니다. 

4. 부양가족이 많은 분일수록 우선 이 됩니다. 

5.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일수록 우선 시 됩니다.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전용주택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일 때입니다.

1. 5년 이상 무주택세대로 주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2.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납입회수가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3. 납입회수가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4.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5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이 우선입니다. 

☞ 공공주택정책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형성된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걸 뜻합니다. 

공공주택은 임대료에 대해 이중 가격이 형성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며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순수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 주택: 복지 차원에서 공급하기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의 소유의식이 적어 건물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 주체가 부동산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간분에 대응되는 개념은 공공 부분은 택지를 개발해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해 공급합니다. 

-공공은 택지를 독점적으로 개발 분야하고 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생산해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며 그곳에 짓는 주택은 주장과 통제가 있게 됩니다. 

 

☞계속 임료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의 임대차를 계속하는 당사자 간에 성립할 수 있는 경제가치를 표시한 임료를 말합니다. 

계속 임료를 의 평가는 차액 분배법, 이율 법, 슬라이드 법 또는 임대 사례비 교법이 있습니다. 

 

☞고도 상업지라는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배후지를 갖고 있으며 그 배후지를 기반하여 높은 상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업지를 말합니다.

 

☞ 공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가란 누구도 살지 않는 1호 가옥을 말하는데, 공가율이란 전주민 호수에 대한 공가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적 공가 현상: 3분의 2 이상 건설된 주택에 입주 전 센서스에 포함시켜 실제랑 다른 통계로 인한 공가 현상입니다.

-의도적 공가 현상: 별장, 주말 동장, 콘도미엄 등 제2의 주택을 소유함으로 생기게 되는 공가 현상을 말합니다. 

-마찰적 공가 현상: 주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기는 공가 현상입니다. 

 

☞ 공간 균배의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경쟁관계에 놓인 점포들은 상호 경쟁을 통해 공간을 균배한다는 이론입니다. 

운송비 등과 관계없이 소비자의 수량이 일정할 땐 수요의 탄력성이 0인 경우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은 0보다 크기에 운송비의 부담이 커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해서 두 점포에게 모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공급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가격에 대한 공급량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 변화의 원인으로 하는 양의 변화를 결과로 하는 비례관계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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