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 공급법칙 정책등 알아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이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자원을 받아 전용면적 85 제곱미터(25.8평) 이하로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이야기하며 여기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50년 임대주택 또는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로 5년 또는 10년의 공공임대입니다.
아파트 임대기간 종류 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줘서 분양받게 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입주자가 초기에 집값의 일부분만 납부한 뒤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인 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하고 잔여 분납금은 임대기간 동안에 일정이 자를 반영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 시 수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50년 공공임대: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 해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현재, 신규 공급이 없고 예비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25.8평)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해있는 조건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25.8평)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자로 청약예금,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자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속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한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215,500,0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자동차: 26,350,000원 이하로 합니다.
위에 기준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선정 순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 1순위 조건: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때입니다.
단-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에 따라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또는 24회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 2순위 조건: 청약저축 가입이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3순위 조건: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당첨자입니다.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있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주택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일 때입니다.
1.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2.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월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우선입니다.
3.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우선입니다.
4. 부양가족이 많은 분일수록 우선 이 됩니다.
5.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일수록 우선 시 됩니다.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전용주택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일 때입니다.
1. 5년 이상 무주택세대로 주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2.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납입회수가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3. 납입회수가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4.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5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이 우선입니다.
☞ 공공주택정책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형성된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걸 뜻합니다.
공공주택은 임대료에 대해 이중 가격이 형성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며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순수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 주택: 복지 차원에서 공급하기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의 소유의식이 적어 건물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 주체가 부동산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간분에 대응되는 개념은 공공 부분은 택지를 개발해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해 공급합니다.
-공공은 택지를 독점적으로 개발 분야하고 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생산해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며 그곳에 짓는 주택은 주장과 통제가 있게 됩니다.
☞계속 임료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의 임대차를 계속하는 당사자 간에 성립할 수 있는 경제가치를 표시한 임료를 말합니다.
계속 임료를 의 평가는 차액 분배법, 이율 법, 슬라이드 법 또는 임대 사례비 교법이 있습니다.
☞고도 상업지라는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배후지를 갖고 있으며 그 배후지를 기반하여 높은 상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업지를 말합니다.
☞ 공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가란 누구도 살지 않는 1호 가옥을 말하는데, 공가율이란 전주민 호수에 대한 공가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적 공가 현상: 3분의 2 이상 건설된 주택에 입주 전 센서스에 포함시켜 실제랑 다른 통계로 인한 공가 현상입니다.
-의도적 공가 현상: 별장, 주말 동장, 콘도미엄 등 제2의 주택을 소유함으로 생기게 되는 공가 현상을 말합니다.
-마찰적 공가 현상: 주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기는 공가 현상입니다.
☞ 공간 균배의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경쟁관계에 놓인 점포들은 상호 경쟁을 통해 공간을 균배한다는 이론입니다.
운송비 등과 관계없이 소비자의 수량이 일정할 땐 수요의 탄력성이 0인 경우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은 0보다 크기에 운송비의 부담이 커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해서 두 점포에게 모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 공급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가격에 대한 공급량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 변화의 원인으로 하는 양의 변화를 결과로 하는 비례관계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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