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변경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내용

건강|2021. 11. 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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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들의 보호장치인 근로기준법이 지난 10월 14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내용은 보면 강화된 부분도 존재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존재 합니다.
하여 오늘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변경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을 잘 알고 계시면 타격을 확실히 줄일수 있습니다.

 

목차 

  • 직장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 규정
  •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근로자근로자근로자
변경된 근로기준법

 

● 직장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 규정

 

  • 10월 14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용자 또는 친족인 근로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지위 또는 사용자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 분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 과태료 대상 친족범위: 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객관적 조사: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및 비밀 누설 금지 등

 

▣ 시행령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한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기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출한 경우 1차: 300만 원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차: 200만 원

 

 

 

●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직근로자

  • 소송 및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으로 
  •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 및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 한
  •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

  • 확정 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 시
  •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지급금 대상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며, 집체 및 온라인으로 하며, 6시간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300만 원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이번부터 사업주의 건강장애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됩니다. 

 

법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경비원분들 등 고객 응대 근로자 분들에게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경비원, 고객응대 근로자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가끔 보이게 되는 주민의 갑질을 보면 법이 왜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멀지 않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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