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필요서류,신청방법, 자격 조건

건강|2021. 11. 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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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인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꼭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필요서류,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편안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분들은 

11월 이전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 50%까지 지원해 주었으나 

이러한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구간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보험공단건강보험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이란?, 금액 한도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일 및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입 시 지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이란? 금액 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본인 부담금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며

입원 진료 및 중증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해 줍니다. 

 

  • 입원진료
    모든 질환에 적용됨

  • 중증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암

  • 제외 질환
    성형비, 특실 비, 간병비, 미용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에서의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보조기, 증식치료, 도수치료, 개인부담금 상한의 적용받지 않는 항목의 법적 부담 등은 제외됨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지급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임 부담 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분인 부담 의료비 연 소득의 15%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개별 심사 대상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

 

  • 비급여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연 최대 2000만 원 까지 과다 지급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 원 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개별심사 기준

  • 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초과 시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00~200% 미만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의 경우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일 및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입 시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 퇴원 전 7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인의 경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시 지원 가능

  • 의료기기 구매 지원대, 필수 의료센터, 카테터 삽 입대, 희귀 한국을 통해 
    공급하는 혈관 등 희귀 응급 의료기기 구매 지원 범위에 포함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서 어디서든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분들은 퇴원 7일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 및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발급 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국민건강 보험 공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진단서를 발급 받기 힘든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나와 있는 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하셔도 됩니다. 
요양 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원확인 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 비급여 포함
진료비 계산 서 및 영수증 1부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기준 발급분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행정 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민간 보험 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보험 회사
환자 본인 계좌 압류 방지 통장은 통상사본 1부 기타

 

건강보험의료비지원의료보험
재난적의료비지원

 

끝으로 의료비 부담을 많이 하는 가정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비록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여 이러한 제도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필요서류, 신청방법, 자격 조건 보시고 꼭 혜택을 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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