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알아봤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선 올해가 마지막이니 이글 보시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는 정말이지 큰 혜택이 있기에 안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분들에게 정말이지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본인만 손해 이며, 이를 알고 신청하시면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 24살인데 여러가지 청년 정책을 제가 알려줘서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의 이유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19~34세에 청년이신 분들이 시라면 아래 내용을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조건
가입 나이: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이 대상입니다.
* 군필자는 현재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제외한뒤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합니다.
* 사업, 근로, 기타 소득자에 한하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여부
-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 무주택자로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 위 3가지 항목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10년 이내인 경우 1.5% 우대금리 적용 시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2년 이상 가입 기간이 경과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10년에 대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동일 하게 무조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납입 조건: 매달 2만원~50만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정하신 뒤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거 일반 청약 통장에 비해 약 두배 정도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이렇게 3가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1, 우대금리 이자율 비교
최초 가입 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3.3%가 적용됩니다.
구분 | 일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리 | 청년 우대형 통장 이자율 - 우대금리 적용 시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이상~1년 미만 | 연 1% | 연 1%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 연 1.5%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1.8% | 연 3.3%(5천만 원 한도 내) |
10년 초과 시 | 연 1.8%로 동일 | |
기타 | - 전환 신규 한 경우 전환금은 제외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2년 미경과라도 적용됨 |
2.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입니다.
3.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연 240만 원 한도로 40%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시고자 하면 우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은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 소득확인 증명서
* 필요시 원천징수 영수증,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을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 각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에도 양시제공: 비과세 신청자용 가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증명 서류
1. 본인이 무주택으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최근 3개월 발급 분
2.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발급 분
3. 무주택 세대(주민등록등본에 나온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발급 분,
세대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
※ 1, 2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중 한 곳을 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온라인 가입이 불가하고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가입 가능합니다.
대상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부산, 경남, 대구 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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